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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강사 대량 해촉, 급한 불은 껐지만…
석사강사 대량 해촉, 급한 불은 껐지만…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9.11.09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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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정규직법 예외 대상에 ‘석사’ 포함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석사 시간강사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혀 석사강사 대량 해촉사태가 일단락 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대학과 시간강사들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실무당정협의를 열어, 비정규직 고용기간 예외 대상을 현행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합의했다. “박사학위자는 고용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고용기간 만료 후에 추가 고용이 가능한 반면 석사학위자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 해 해고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밝혔다.

 
대학에선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졌다고 평가한다. 비정규직법에 따라 상당수 대학이 시간강사 위촉 기준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바꿨다. 하지만 박사강사가 부족한 분야나 교양필수과목은 석사강사가 주로 담당해 왔기 때문에 타격이 컸다. 한 대학 교무처장은 “실무경력자의 경우 석사학위자가 많은데 비정규직법 때문에 위촉을 꺼리는 등의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학 입장에선 여전히 ‘재정지원’이 핵심이다. 백승대 영남대 교무처장(사회학과)은 “시간강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대학에 전가하면 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강사 연구비를 보조하거나 4대 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등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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