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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 "사분위원 해촉은 정치적 탄압"
주경복 "사분위원 해촉은 정치적 탄압"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2.02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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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자회견서 해촉 철회 촉구

주경복 건국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직 해촉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면서 해촉 철회를 촉구했다. 

주 교수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원회와 관련해 선거법을 운위하며 해촉 절차를 밟았다”면서 “이것은 국가위원회의 위상을 심대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주경복 개인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과부가 기소 사실을 해촉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과부를 견제하며 자율적인 기구로 기능하도록 설치된 사분위의 설립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교수는 “선거와 관련한 기소를 취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 해촉을 철회하라”면서  “비판적 협력이 가능한 장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하는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는 주경복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본인 주경복은 교육자로서 대학 강의와 연구에 최선을 다했고, 지식인으로서 사회봉사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민주화와 교육개혁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8년 여름에는 시민사회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선거 경험이 부족하고 여타 조건들이 열악했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교육 분야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고 한국의 교육현실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려는 순수한 열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에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검찰은 그 본의를 철저히 왜곡해 왔습니다. 마치 본인이 큰 정치적 이해관계라도 가지고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것처럼 대하였고, 전교조와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순수한 교육적 열정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본인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선거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검찰수사를 받았으며,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수사는 ‘과잉 수사’, ‘표적 수사’, ‘편파 수사’, ‘왜곡 수사’의 전형을 보였습니다. 기소 이유는 본인이 전교조의 선거자금 모금과 지지활동에 직접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사회 진영의 추대를 받아 천만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선거에 나선 후보가 직접 선거자금 모금을 벌이거나 자신의 소속 단체도 아닌 특정 단체의 활동에 관여하는 일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했습니다. 비정치적 조건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선거에 임한 후보를,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이루어진 행위들을, 선거가 다 끝난 뒤에 검찰이 표적으로 삼아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저는 교육감 선거 이전부터 몸담아 봉사해 왔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직에서 해촉 된다는 통지도 받았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해결하여 건전한 학교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하여 설치한 국가 기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맡은 직분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선거법을 운위하며 해촉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위원회의 위상을 심대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주경복 개인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법률로서 임기가 보장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직을 임기 내에 임의로 해촉하는 것은 분명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4조의 3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기의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어떻게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본인이 “지난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서 사학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에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위원으로서 부적합하고, 위원 위촉시 판단근거가 된 기초사실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행안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바로 해촉 발령했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유무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헌법 2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원래 과거 교과부가 사학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과부를 견제하며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서 기능하도록 설치되었고, 그래서 사학분쟁조정위원의 위촉 과정에 교과부는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교과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의 해촉을 건의한 일은 명백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입니다.

모든 선거는 후보의 공약과 정책적 신념을 충분히 발표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선거가 끝난 후에 이것을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선거에서 내세운 정책과 이념 때문에 개인적인 명예와 권리가 훼손된다면 민주적 제도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승자가 패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덕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전혀 그렇지 못하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소통하며 화합하자고 외치는 정부의 목소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정부가 공공연하게 국가위원회에서 진보적 성향의 위원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그 일환으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사학분쟁조전위원들을 해촉하려고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는 현대판 분서갱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가사회에는 진보와 보수를 포함하는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섞여 있으며, 바람직한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그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의 중대한 교육문제를 다루는 일에 특정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배타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그 타협점을 찾지 못해 정치가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현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하루속히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강경한 국정운영을 스스로 자제해야 합니다. 다양한 입장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인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일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면 협력할 수 있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토론하면서 함께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배타와 배제의 정치를 자제하고 포용과 통합의 열린 정치를 펼치며 교육 분야에서도 비판적 주장들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이제 본인 주경복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기소를 취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 해촉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판적 협력이 가능한 장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금 저에게 마녀사냥처럼 덧 씌워지고 있는 전방위적 탄압에 맞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인은 한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경색된 사회정국을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일을 대승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음을 서울시민과 국민 앞에서 엄숙히 밝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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