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6:20 (일)
주경복 사분위원 해촉 타당성 논란
주경복 사분위원 해촉 타당성 논란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1.30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계로 번진 좌파인사 축출?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주경복 건국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과)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직에서 해촉한 것과 관련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22일 주 위원 해촉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주 위원을 위원직에서 해촉해달라고 건의했다.

교과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사분위는 사학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그 처리 결과에도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사분위 기능과 역할에 비춰볼 때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위원은 조정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댔다. 교과부는 주 위원 후임 문제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아직 해촉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해촉 결정이 “구재단 인사들이 대학에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진보 성향의 위원들을 음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12월 출범한 사분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11명의 사분위원으로 구성됐다. 주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분위원 임기는 2년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해촉과 관련한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분위원을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교협․교수노조․학단협 등 교수 3단체는 30일 성명을 내고 “주경복 위원 해촉은 교과부가 ‘무죄추정 원칙’을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심각한 월권행위”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경복 위원을 해촉한 것은 현 정부에서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좌파인사 축출’작업의 연장선임을 인정한 꼴”이라고 규탄했다.

사분위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진보성향 위원들에 대한 추가 해촉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위원은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분위를 정권 입맛에 맞추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주 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만큼 오는 2월 5일 열리는 사분위 회의에서 주 위원 해촉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