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주경복 건국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과)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직에서 해촉한 것과 관련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22일 주 위원 해촉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주 위원을 위원직에서 해촉해달라고 건의했다.
교과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사분위는 사학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그 처리 결과에도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사분위 기능과 역할에 비춰볼 때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위원은 조정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댔다. 교과부는 주 위원 후임 문제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아직 해촉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해촉 결정이 “구재단 인사들이 대학에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진보 성향의 위원들을 음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12월 출범한 사분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11명의 사분위원으로 구성됐다. 주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분위원 임기는 2년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해촉과 관련한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분위원을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교협․교수노조․학단협 등 교수 3단체는 30일 성명을 내고 “주경복 위원 해촉은 교과부가 ‘무죄추정 원칙’을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심각한 월권행위”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경복 위원을 해촉한 것은 현 정부에서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좌파인사 축출’작업의 연장선임을 인정한 꼴”이라고 규탄했다.
사분위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진보성향 위원들에 대한 추가 해촉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위원은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분위를 정권 입맛에 맞추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주 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만큼 오는 2월 5일 열리는 사분위 회의에서 주 위원 해촉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