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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까운 곳에서 계약학과 수업 듣는다
회사 가까운 곳에서 계약학과 수업 듣는다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9.01.0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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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마련…설립규제 풀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제가 대거 풀린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8일 대학의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마련해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이 계약학과 설립에 별다른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학과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 단체·협회가 다른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대학에 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 기자재 등의 현물비용은 산업체 부담교육비 일부로 인정한다.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장소도 자율화된다. 기업, 지자체 시설 등 기업이 편리한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근무 손실 없이 수업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권역은 시·도 단위 또는 학교와 산업체간 거리 100km 이내까지로 설정했다. 이제까지 대학은 계약학과를 설치하기 위해 교원, 교사, 교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계약학과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점도 달라지는 부분이다.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계약학과 명칭, 학생 수 및 계약 산업체 등 계약학과 운영현황을 공시해 기업과 근로자가 손쉽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대학 내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고 주요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해 계약학과에 대한 대학의 내부통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행·재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계약학과 운영요령(지침)을 교과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원자율화 조치 등은 현재 관련부처 협의 중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개정·공포되는 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의 교육비 부담 비율 완화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한다.

계약학과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나 재직근로자(재교육형)를 교육하기 위해 관련 학과를 대학에 설치·운영하는 제도다. 2008년 현재 채용조건형 3개교 4개학과, 재교육형 43개교 148개 학과가 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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