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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내년부터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12.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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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 ‘자체평가’ 규칙 공포

내년부터 대학은 2년에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외부 평가·인증은 정부가 인정기관으로 지정한 평가·인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9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도 확정돼 이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은 대학이 2년에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시행해 스스로 교육·연구현황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발전계획 수립, 성과관리 등을 실시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질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대학 자체평가제 시행에 앞서 올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자체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개 시범대학은 국립대는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이고 사립대는 동국대, 아주대, 중앙대, 한국외대다. 전문대는 인하공전이 선정됐다.
외부 평가·인증과 관련, 교과부는 외부평가기관 선정을 위해 교원, 대학평가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기관 지정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인정기관의 역량 강화로 평가·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대학의 외부 평가·인증에 대한 자발적 수용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수준의 평가·인증체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평가전문가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국내외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강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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