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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규제 완화 … 총장 권한 커져
인사 규제 완화 … 총장 권한 커져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8.09.2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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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확정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17일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45개 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가 지난 4월 1단계로 발표한 대학입시업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양에 이은 후속단계다. 교과부는 이번 추진계획을 대학과 대학협의체 등으로부터 수요조사(4.7~4.24)를 거쳐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수신문>은 이번에 확정·발표된 추진 계획을 교원인사와 대학운영 분야로 나눠 두차례에 걸쳐 전체 교수사회와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번 1차 추진계획 △교직원 인사(19개) △학사운영(6개) △교육시설(5개) △조직운영(3개) △학생정원(4개) 가운데 교직원 인사 분야를 먼저 살펴봤다.

전임강사제도 폐지


교과부는 준교수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했던 전임강사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교수직급은 현행 4단계에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단순화된다. 강사라는 명칭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다는 대학 쪽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전임강사제도 폐지로 매년 새로 임용되는 신규교수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던 전임 강사는 조교수 명칭을 달게 됐다.

<교수신문> 신임교수 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에 임용된 신임교수 1846명 가운데 전임강사는 926명(50.2%)명이었다. 신임교수 중 전임강사 비중은 2005년 58.9%, 57.4%, 54.9%로 줄고 있는 추세다. 신임교수 임용 때 전임강사로 임용되는 비율은 지방대가 훨씬 높다. 서울지역 대학은 조교수 직급이 더 많다.
전임강사제도 폐지로 활발한 연구활동도 기대된다. 김종훈 동아대 교무처장(전기전자컴퓨터공학)은 “전임강사시절이 가장 연구의욕이 앞서는 때인데 외부 연구사업에서 책임연구자 직책이 조교수 이상인 경우가 많아 연구참여에 제한이 있었다”면서 “젊은 교수들의 연구를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사기저하로 ‘강사’명칭을 없애면서 정작 시간강사 문제는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대학교원 종류를 단순화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 “후속조치로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이들을 대학교원의 종류로 편입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대학교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시간강사와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과 교원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달 말에 결과가 나오는 시간강사처우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를 바탕으로 교과부가 어떤 시간강사 처우 개선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립대 총장 인사권 강화


국립대 총장의 권한 강화도 두드러진다. 추진계획은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절차 없이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위원 수는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교과부는 “대다수 국립대에서 단과대학 학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보직 동의는 상징적인 의미”라면서 “보직 교수 임명권을 넘긴다고 국립대 총장이 인사 전횡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정용하 국교련 상임회장은 “총장 권한 강화는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바뀐 규정을 근거로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임명권을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총장의 인사전횡에 학내 교수들의 견제권이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공정한 인사를 위해 최소한 인사위원회의 동의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공립대학 정교수의 징계도 지자체 특별징계위원회가 아니라 대학에 설치한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은 정교수 징계는 지자체 특별 징계위원회에서,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징계는 대학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각각 따로 다루고 있다.

교과부는 “교수 직급별로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권한이 이원화 돼 교원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병길 인천대 교수협의회장(토목공학)은 “징계절차를 일원화하면서 불필요한 행정을 줄였고 지자체가 대학에 실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차단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동종교배’ 금지 규정 완화
‘동종교배 금지 규정’도 완화된다. 교원 신규 임용에서 임용인원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 적용방식을 1년 단위에서 매년 연도말 누계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신규임용을 4명 뽑고 올해 5명 뽑을 경우, 올해 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를 한명 더 뽑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히 지방 국립대에서 규정 완화 요구가 많았다”면서 “능력과 자질이 뛰어나 뽑고 싶은데 특정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뽑지 못하는 게 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교원 신규임용시 최소 공고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신규임용시 지원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의무적으로 일간신문 등에 공개해야 했다. 개정안은 지원 마감일전 15일 이상 학칙이 정하는 기간 전까지 공고하면 된다. 신규임용 규정을 일부 완화하면서 대학안팎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왔던 자기사람 심기, 내정자 임용 문제에 대한 우려를 대학들이 어떻게 불식시킬지는 과제로 남는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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