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 1. 교직원 인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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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잠정 확정 과제 (13건)
잠정 확정 과제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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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외국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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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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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으로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근무기간을 부교수(6~10년), 조교수(4년), 전임강사(2년)별로 기간을 정하여 제한 |
재임용 계약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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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으로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조교수(2년), 부교수(4년), 교수(5년)으로 제한 |
지침을 폐지하여 대학이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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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 추대 조건으로 15년이상 재직을 의무화하고 있음 |
명예교수 추대시 필요한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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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확보율은 4월1일을 기준으로 년1회 산정(2학기 임용교원을 포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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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확보율은 원칙적으로 4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대학이 2학기 임용교원을 포함하기를 원하는 경우 10월1일 기준으로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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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 임면사항 보고시 각종서류의 관할청 제출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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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간략하게 임면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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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대학의 교수는 지자체의 특별징계위원회로,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로 징계 심의․의결기구가 이원화 |
공립대학의 교수도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의결을 관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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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는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의 장에 대한 보직동의 및 교원에 대한 임용동의와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없이 대학의 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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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을 두어야 하고 위원수는 5~33인으로 한정 |
대학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수 상한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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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과)장만을 보하도록 함 |
실제 인사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보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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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원의 연구기관 파견시 행안부 협의와 교과부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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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을 받는 연구기관이 보수를 지급할 경우, 파견 승인 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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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장관이 국립대학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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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장에게 대리 및 분임 회계관계공무원중 지출관과 출남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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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행정직원의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법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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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일반직(6급이하)․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및 직렬을 절감재원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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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후 확정 과제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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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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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여 교원의 구분을 단순화하거나, ‘준교수’로 명칭 변경 |
교원의 전담임무는 법률에서 ‘학문연구’만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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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담임무를 필요할 경우 학칙이나 정관으로 학문연구 뿐만 아니라 ‘교육․지도’, ‘산학협력’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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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재임용 여부 심의 평가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 |
교원의 주된 임무에 따라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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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신규채용시 공고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공개채용원칙을 지침으로 규정 |
신규채용 공고기간을 대학이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채용원칙을 법령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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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인원 3분의2 초과 금지규정을 1년 단위로 적용 |
매년 연도 말까지 누계로 적용 (법개정 이후 시점부터 누계, 법개정 이전 교원은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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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신규채용시에도 근무기간을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교수의 신규채용시에는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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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