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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시안]1.교직원 인사분야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시안]1.교직원 인사분야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07.24 14: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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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 1. 교직원 인사 분야

 

 

 

현  행

개  선

 

 

 

 

 

 

 

 

 

 

 

 

 

잠정

확정

과제

(13건)

 

 

 

 

 

 

 

 

 

 

 

 

 

 

 

잠정

확정

과제

(13건)

 

 

 

 

 

국내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외국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없음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있도록 함

 

지침으로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근무기간을 부교수(6~10년), 조교수(4년), 전임강사(2년)별로 기간을 정하여 제한

재임용 계약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을 폐지

 

 

 

지침으로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조교수(2년), 부교수(4년), 교수(5년)으로 제한

지침을 폐지하여 대학이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명예교수 추대 조건으로 15년이상 재직을 의무화하고 있음

명예교수 추대시 필요한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전임교원확보율은 4월1일을 기준으로 년1회 산정(2학기 임용교원을 포함할 수 없음)

 

전임교원확보율은 원칙적으로 4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대학이 2학기 임용교원을 포함하기를 원하는 경우 10월1일 기준으로도 산정

사립대학 교원 임면사항 보고시 각종서류의 관할청 제출을 의무화

 

교과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간략하게 임면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

공립대학의 교수는 지자체의 특별징계위원회로,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로 징계 심의․의결기구가 이원화

공립대학의 교수도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의결을 관장하도록 함

 

 

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는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의 장에 대한 보직동의 및 교원에 대한 임용동의와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없이 대학의 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함

 

 

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을 두어야 하고 위원수는 5~33인으로 한정

대학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수 상한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과)장만을 보하도록 함

실제 인사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보하도록 규정

 

국립대학 교원의 연구기관 파견시 행안부 협의와 교과부 승인 필요

 

파견을 받는 연구기관이 보수를 지급할 경우, 파견 승인 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

 

교과부장관이 국립대학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

 

국립대학의 장에게 대리 및 분임 회계관계공무원중 지출관과 출남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

 

국립대학 행정직원의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법령에서 규정

 

국립대학 일반직(6급이하)․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및 직렬을 절감재원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 허용

의견

수렴후

확정

과제

(6건)

 

전임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로 구분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여 교원의 구분을 단순화하거나, ‘준교수’로 명칭 변경

교원의 전담임무는 법률에서 ‘학문연구’만으로 제한

 

교원의 전담임무를 필요할 경우 학칙이나 정관으로 학문연구 뿐만 아니라 ‘교육․지도’, ‘산학협력’으로 확대

교원의 재임용 여부 심의 평가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

교원의 주된 임무에 따라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교원 신규채용시 공고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공개채용원칙을 지침으로 규정

신규채용 공고기간을 대학이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채용원칙을 법령에 명시

 

교원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인원 3분의2 초과 금지규정을 1년 단위로 적용

매년 연도 말까지 누계로 적용

(법개정 이후 시점부터 누계,

법개정 이전 교원은 해당안됨)

 

 

 

교수의 신규채용시에도 근무기간을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교수의 신규채용시에는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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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차 2008-08-07 22:03:11
교수 직급별 최소 연한제 폐지 법안 입법을 반대한다. 이는 교수의 최소한의 임용기간을 보장하기위한 법적근거가 되는 규정인데, 극소수의 교수를 빨리 승급시키기 위한 명분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 규정이 수 많은 사학들에 의하여 악용될 경우 수 많은 교수들의 근무기간이 보장 받지 못하고 학기마다 또는 1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하여 교권을 탄압하기위한 악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그렇게 일찍 승진 시키고 싶은 교수가 있으면 채용시 또는 특진제도를 사용하여 승진 시키면된다.( 악법을 미화시키는 교육부 정책기획 입안자들은 이점을 관과해서는 않될 것이며 만일, 이점을 무시하고 입법한다면 교수사회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이 법의 다른 이면을 절대 간과해서는 않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