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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교수들] 해임취소판결 김영규 교수, 다시 자리 찾은 심희기 교수
[화제의 교수들] 해임취소판결 김영규 교수, 다시 자리 찾은 심희기 교수
  • 교수신문
  • 승인 200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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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은 스스로 지킨다
재임용탈락, 징계 등으로 교수들이 강단에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김영규 인하대 교수협의회장(행정학과)는 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았고, 심희기 전 동국대 교수(법학과)는 바로 다음학기 타 대학에 임용됨으로써 교수자리를 되찾았다.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 내쳐진 이후, 법원에서 징계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다른 대학에 보란 듯이 임용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한 김 교수와 심 교수 사건은 일부 대학에서 교수 몰아내기가 여전히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신임교수 임용, 강의배정문제 등에서 선배교수들과 갈등을 겪었던 심 교수는 지난 2월 재임용심사에서 교육·연구업적은 합격점을 받고도 선배교수들이 평가하는 인성평가 한 분야에서 불합격돼 교수직에서 내몰렸다. 동국대는 심 교수의 재임용 탈락 사건 이후 인성평가제도가 주관적이고 독소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규정을 개정했으나 심 교수에 대한 처분은 번복하지 않았다. 심 교수 몸담고 있던 대학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올 하반기 연세대 법학부 교수초빙에 지원해 교육·연구업적을 정당하게 심사 받고 대학을 옮겼다. 재임용 탈락이후 심 교수처럼 바로 타 대학에 임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한편, 김영규 인하대 교수협의회장(행정학과)은 올해 초 노동운동에 참가하고, 총장과 법인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단에서 내몰린 이후 1년간의 복직운동 끝에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취소판결을 받았다. 총장중간평가와 이에 대한 후속조치 미비로 총장퇴진운동을 벌인 김 교수는 인하대가 ‘파면’조치를 내린 이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처분을 받자, 다시 고등법원에서 상소, “대학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징계의 부당함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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