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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 교협 임원 징계 ‘무효’
대불대 교협 임원 징계 ‘무효’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8.06.23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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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 회원대학은 대불대 교협 지원 나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김영록, 안연준, 유광호 대불대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선고심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불대 교수협의회 임원이었던 세 교수는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 2006년 6월 해임됐고 소청위 징계 취소 결정과 학교 재징계를 반복하다 정직 2개월 징계 끝에 복직됐다. 그러나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들에 대한 징계 자체가 무효화 됐다.

교비 불법 전용으로 법정에 선 전·현직 대불대 총장에 대한 법원 판결도 19일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경수 전 대불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승훈 현 총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징계를 받은 대불대 교수들은 전·현직 총장의 교비 유용 의혹을 고발하고 대불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해 왔다.

한편 2년 가까이 대학측에 맞서 있는 이들 교수를 위해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원대학들도 지원에 나섰다. 김태복 사교련 이사(중부대 교수회 의장)는 “대불대 집있도록 각 대학 교수회에서 성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해 19일 현재 2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대불대 교수협의회는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 경영진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올해 4월 이경수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고 이승훈 현 총장과 이사 등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벌금 등을 선고했다.  
전남 목포경실련도 20일 “대불대 총장은 항소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박수선 기자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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