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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웬 직위해제?
강정구 교수 웬 직위해제?
  • 교수신문
  • 승인 200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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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법인에 승인요청…“대학의 본분 저버리는 행위” 비판 확산
만경대 방명록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강정구 교수에 대해 동국대가 직위해제 처분을 내려, 교수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학이 본분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동국대는 지난 7일 강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법인에 처분신청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동국대 기획인사처 관계자는 직위해제 사유를 “관련 법규와 학교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수는 직위해체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강 교수 사건은 미묘한 문제라서 그간 지켜봐왔지만 다음학기 학사일정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인사처분을 미룰 수 없어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본인에게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수를 직위해제한 경우는 다른 대학에서는 찾기 어렵다. 지난 1994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무죄판결을 받은 장상환·정진상 경상대 교수는 6년간 법정싸움을 벌이면서도 변함없이 교수직을 유지했다. 지난 10월 조선일보를 상대로 승소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지만, 대학측은 인사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국대가 강 교수를 직위해제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것이 학계의 평가. 특히 강 교수의 필화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부풀려진 사실이 드러나,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기소당시에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던 대학이 갑자기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동국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어 “강 교수에 대한 직위해체 처분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대학과 법인에 취소요구를 전달했다. 동국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 교수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가장 앞장서서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주체가 주체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전혀 승복할 수 없으며,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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