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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천원 인상이라니 … 강사들 더 배고프다
겨우 1천원 인상이라니 … 강사들 더 배고프다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05.0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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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개 대학 시간강사료 현황 조사

시간강사료 인상폭 1천원. 4년째 등록금 인상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강사료. 한국의 시간강사들은 여전히 배고프다.
5월 임시국회에서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간강사들이 받는 시간당 강사료가 4년째 등록금 인상률을 현저히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신문>이 지난달 29~30일 전국 30개 대학 시간강사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시간강사료 인상폭이 적게는 1천원, 많게는 1만3천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시간강사료 평균(대학별 최고 강사료 기준)은 2008년 4만1천원, 2007년 3만8천900원, 2006년 3만6천300원, 2005년 3만5천800원이다. 매년 평균 2~3천원 올랐다.


2006년 평균 강사료는 전년 대비 1.4% 올랐고 2007년은 2006년에 비해 7.2%, 2008년은 2007년에 비해 5.4% 인상됐다. 이는 그러나 등록금 상승률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전국 4년제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 평균은 2005년 6.1%, 2006년 6.5%, 2007년 6.9%다. 특히 조사 대상 30개 대학은 이른바 ‘주요 대학’으로, 최근 4년간 등록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넘긴 곳이 대부분이다. 

방학 기간에는 별도 지원이 거의 없고 4대 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한해 가입이 허용되는 것도 시간강사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조사 대학 중 방학 기간에 강의료 외 지원금을 주는 대학은 경북대 한 곳이다. 4대 보험 가운데 고용·산재보험 가입도 허용하지 않는 대학은 14곳에 달한다.

시간강사 문제가 사회쟁점화되자 정치권은 지난해 초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시국회가 끝나면 시간강사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하우영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시간강사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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