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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독일 국적 방북 무죄 판결
송두율 교수, 독일 국적 방북 무죄 판결
  • 김혜진 기자
  • 승인 2008.04.2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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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당 간부 간첩 혐의도 무죄 확정

외국인 국적 취득 후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상고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다. 대법원은 송 교수의 학술 활동을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법의 판결도 확정했다.

지난 17일 대법원은 송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원심을 깨고 5번의 방북 가운데 독일 국적 취득 후의 1번은 무죄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적에 상관없이 방북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해석이다.

이번 판결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탈출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송 교수가 1994년 독일에서 출발해 북한을 방문한 행위를 유죄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송 교수의 학술활동에 무죄를 인정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저술 활동과 통일학술회의 개최 주관 활동 등이 반국가단체의 간부나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하고 김정일에게 명절·생일 축하편지를 보낸 행위나 통일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방북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반국가단체 간부 등 주요혐의 무죄 확정판결’이라고 해석, 지난 17일 환영 논평을 냈다.
민변은 “검찰이 송 교수를 조선노동당 주요간부라고 주장하며 그동안의 학술교류 활동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주요 간부 혐의로 기소한 데 이번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1993년 이전 한국인 신분의 탈출죄에 있어 3명의 대법관이 외국에서 방북하는 경우는 적용될 수 없다”며 “무죄취지의 개별의견을 제출한 것은 결국 대법원 내에서도 통일된 해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고,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헌적이란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진 기자 khj@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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