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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교원인사규정’ 개악
덕성여대 ‘교원인사규정’ 개악
  • 교수신문
  • 승인 200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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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09:45:08
덕성여대 재단 이사회가 지난 10월 22일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교원인사규정을 몰래 개정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지고 있다.

덕성여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 민주동문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운니동 덕성여대 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국 이사장이 임기가 끝나기 3일 전 이사회를 소집해 교원인사규정을 개악, 양심적인 교수들의 승진, 승급, 재임용 등을 원천봉쇄했다”며, △교원인사규정의 폐기 △권순경 총장직무대리 해임 △박원택, 김기주, 인요한 등 3명의 잔류이사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총장이나 이사장의 서면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와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자는 승진 또는 승급 임용 제청 동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재임용 재청 동의 심사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재 징계가 요구된 교수협의회 교수 11명과 명예훼손으로 형사 기소된 신상전 교수, 한상권 교수, 성낙돈 교수 등 6명은 매 학기 승진·승급에서 자동 탈락되는 것은 물론,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직될 수밖에 없다.

신상전 교수협의회 회장은 “학내 민주화 투쟁을 전개해온 교수들에 대한 박씨 족벌 재단의 보복조치”라며, “사립학교사상 교권침해가 이처럼 적나라하게 표현된 적이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향후 덕성여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등 4개 단체는 잔류 이사 3명의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재단 앞에서 1인 시위와 농성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해동 이사장은 “교원인사규정 개정은 알려진 바 없는 내용이었으며, 이사진들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규정이 폐기되거나 재개정되지 않을 때 내년 2월 제일 먼저 재임용 심사에서 제외되는 성낙돈 교수는 박원택·김기주·인요한 이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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