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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편입학 부정의혹 65건 적발
교육부, 편입학 부정의혹 65건 적발
  • 교수신문
  • 승인 2007.12.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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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편입학 실태조사 발표 … 5개大 수사의뢰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도권 소재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편입학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5건의 부정의혹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교직원 자녀를 합격시키거나 편입학 합격과 기부금과의 연관 의혹이 있는 5개 대학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편입학실태 특별조사 결과 수사의뢰 10건, 기관경고 11건, 담당자징계 요구 17건, 개선요구 27건에 해당하는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3주간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편입학 비리의혹이 불거진 연세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13곳이다.

이중 5개 대학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교직원 및 동문자녀 합격관련 의혹, 편입학 합격과 기부금 연관의혹, 과도한 면접점수로 특정 평가위원이 합격여부를 주도한 사례 등 총 10개 사안이다.
A대학은 지난 2005학년도 OO학과 일반편입학에서 면접위원 3명 중 1명이 다른 2명의 면접위원과 비교해 형평성이 결여된 점수를 부여해 교직원 자녀가 2위로 최종합격(모집인원 2명)한 사실이 적발됐다.

C대학은 특정 학생을 편입학시키고 부모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 이 대학 OO학과 2005년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모 학생의 경우, 1차 평가 12등, 2차 평가(면접포함) 7등으로 합격(9명 모집)했고 이후 부모가 5천만원의 돈을 기부했다. 
‘기관경고’는 규정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로 자녀응시 교직원의 전형관리 요원 배정, 의무보존기간 내 답안지(OMR) 분실, 정원초과모집 등 총 11건(8개 대학)이다.
‘담당자 징계 요구’는 편입학 지원자격 확인 부적정, 답안지(OMR) 판독오류, 채점결과 확인소홀, 자격미달 상장평가점수 부여 등 총 17건(10개 대학)이 지적됐다.

교육부는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몇 가지 의혹과 운영상 미흡한 부문들이 지적됐다”며 “대학 자체적으로 편입학 전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시스템을 보완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 편입학전형 개선계획을 오는 2008년 2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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