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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이 인가 변수 … ‘자격시험’ 논란 솔솔
‘교육과정’이 인가 변수 … ‘자격시험’ 논란 솔솔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7.12.10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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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개 대학 로스쿨 신청 완료

2009년 한국의 첫 로스쿨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난달 30일 41개 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로써 물밑 유치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교수신문은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전국 41개 대학의 특성화,  전임교수 수, 기본 인프라 구축 등의 현황 등을 분석했다.

이들 41개 대학이 신청한 입학정원은 총입학정원 2천명의 2배에 가까운 3천960명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들이 제출한 인가신청서는 대부분 1천여 쪽이 넘고 별책 증빙자료는 대학 당 사과 박스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신청서는 특히 인가심사에 배점이 높은 교육과정(34.5%)과 전임교수의 연구실적(19.5%) 자료가 주를 이뤘다.

41개 대학들은 특성화에 있어서도 편차를 드러냈다. 과학기술/의료 부문 특성화에 충남대 등 11개 대학이, 국제/물류/금융 부문에는 고려대 등 10개 대학이, 기업송무 부문에는 성균관대 등 7개 대학이 사활을 걸었다.

정원과 관련, 고려대 등 9개 대학이 150명을 신청했다. 중앙대 등 4개 대학이 120명을 신청했다. 반면 제주대 등 7개 대학은 50명의 미니 규모를 신청했다.

교원 확보율은 서울대와 청주대가 가장 높았다. 교육부는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 12명 이하를 요구했다. 로스쿨 신청 대학들의 전체 교수당 학생비율은 평균 10.4명이었다.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시험법’을 비롯, 자격시험의 내용과 합격률 관리 방안, 응시횟수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1월에 즈음해 자격시험안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거쳐 6월에는 법령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자격시험에 회의적이다. 일본이 로스쿨과 함께 시행한 변호사 자격시험인 ‘新사법고시’가 결국 ‘로스쿨 낭인’을 양산한 이웃사례 때문이다.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는 “로스쿨 이후에 또 다른 시험이라는 절차를 남겨놓으면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법학계 일각에서는 ‘변호사 자격시험이 필요하긴 하나 합격률을 80%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절충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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