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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가계곤란자에게 장학금 지급 ‘인색’
대학, 가계곤란자에게 장학금 지급 ‘인색’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7.10.1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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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실 조사…‘가계곤란자 감면비율 30%’ 대부분 지키지 않아

전국 대학 학비감면현황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법으로 정해진 ‘가계곤란자 감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비감면 인원은 예년에 비해 늘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학금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9개 대학(4년제 197개, 전문대학 148개, 사이버대 14개)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가계곤란자 30%’ 수준을 충족한 학교는 46개교(12.8%)에 그쳤다.

교육부령 제903호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공립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대상자를 30% 이내로 규정했다. 사립학교는 현원의 10% 이상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를 면제대상자의 3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조사결과 전체 등록 학생수(190만5천635명) 가운데 5.7%(10만9천357명)만이 가계곤란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학비감면 대상자 중 가계곤란자 비율은 16.5%에 그쳐, 학비 감면 대상자의 최소 30%를 가계곤란자에게 배정하라는 교육부령을 어기는 곳이 많았다.

서울대는 장학금 가운데 가계곤란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2%에 달했고 연세대는 48.5%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학비감면자 중 가계곤란자 학비감면 비율이 5%에도 못 미치는 학교에 국·공립대 11개가 포함돼 있고 가계곤란자 중 단 1명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은 대학이 27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의 극히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해 학비 감면액을 낮추고 수혜 학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장학금 수혜율을 포장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통계상 학비감면 인원은 늘어날지 몰라도 실제 학비 감면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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