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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격, ‘위헌’ 소지” … 구성원 참여 제한
“위원 자격, ‘위헌’ 소지” … 구성원 참여 제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7.09.1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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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구성을 위한 교육사회단체 토론회 열려

“20년을 후퇴한 개악이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위원 자격 기준과 구성은 위헌소지가 높다.”

지난 7일 열린 ‘민주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육사회단체 토론회’에서 대학구성원들이 지난 7월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내린 신랄한 평가다.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 교수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비리의 폐해와 현행 사립학교법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채워졌다. 

  조병로 경기대 교수회 회장은 “지난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에서 예산 심의자문을 하면서 자문기구정도에서도 학교 운영을 상당히 감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개악됐다”면서 이번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비판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전 총장의 교원 임용 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지 3년이 됐다”면서 “손 전 총장 등 관계인이 소송을 청구하면서 교수사회가 이분화 될 수도 있다”고 구 재단측의 소송으로 인한 대학사회의 분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조석곤 상지대 비상대책위 대표는 “구 재단측이 물러난 이후 입시 경쟁률과 취업률이 높아졌다”면서 “상지학원의 설립자도 아니고 교육자로 자질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다시 대학에 발 붙일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사회를 맡은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과) 이번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해 “민주화 20년을 후퇴시킨 개악이고 한나라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을 예상하고 만든 법”이라고 일갈하면서 “그런 생각이 아니었으면 대법원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5명이나 되는 추천권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는 “(이번 사립학교법 재개정으로)개방이사제도가 사실상 포기되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진술권 및 이사 추천권 등이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보수·기득권층의 개입 가능성이 더 커지고 교비횡령 등으로 쫓겨났던 구 이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은 더 넓어졌다”고 주장했다.

임시이사와 정이사 선임 등의 권한이 부여된 사학분쟁조정위를 포함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박병섭 상지대 교수(법학과)는 “지금까지 이처럼 황당한 위원회 구성을 본적이 없다”면서 “판·검사, 회계사, 교수로써 15년 이상의 엄격한 위원 자격을 요구한 점과 교육 당사자인 학생·교사·학부모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도 사학분쟁조정위 구성이 “대법원장이 과반에 가까운 5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은 국가 기관 구성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법원이 보수·기득권 세력의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금의 현실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위원장은 “기존에 운영되던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 한 자리에서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면서 “여타 정부가 설치한 위원회가 민주적·개방적 구성으로 개선되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위헌소송을 하든지 법개정을 하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에 재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면 사학분쟁‘조장’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공대위 관계자는 “민주신당 정봉주 의원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도 토론자로 섭외하려고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토론회 불참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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