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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관련 과장·왜곡보도 빈축
대학관련 과장·왜곡보도 빈축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1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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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2 16:54:56
대학운영방식을 놓고 시민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한동대와 운영비리로 경인여대에서 밀려난 구 법인측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과장,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국민일보, 대한매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한동대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미국식 로스쿨을 처음으로 설립한다”는 기사를 일제히 실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유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김영길 총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보도된 이 기사들은 결국 과장기사인 것으로 들통났다.

미국 변호사 자격취득정보를 제공하는 ‘에이 피 서울 코리아’사 관계자는 “미국은 외국의 로스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대도 과장보도 논란이 일자 “졸업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아 시험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동대는 1996년에도 인공석유 개발, 에이즈 치료제 등을 개발했다고 대서특필 된 바 있으나 이후 진전이 없어 과장보도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한편, 교비유용이 드러나 관선이사가 파견된 경인여대에서는 구 재단이 보도자료를 흘려 ‘임시이사 흔들기’에 나서 학내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연합뉴스와 경인지역신문인 경인일보, 기호일보는 “분규 이후 학내분규에 참여했던 교수와 직원들의 급여를 무려 50∼85%까지 인상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들은 구 재단 측이 제공한 경인여대 예·결산서를 근거로 “조교수 24호봉의 2001년 연봉이 5천6백만원으로 분규이전인 99년도 연봉보다 무려 51%나 올랐고, 조교들의 연봉이 3년차 이상은 3천만원에서 3천2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인여대측은 “구재단 당시 인상된 급여까지 포함해 실제보다 부풀려졌으며,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모두 2000년 이후에 채용된 인원으로 3년차 조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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