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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간강사 '비정규직보호법' 마찰 불가피
대학-시간강사 '비정규직보호법' 마찰 불가피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7.04.07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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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간강사 근로자 인정' 확정 판결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로 인정해 대학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학은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각종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시간강사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오는 7월 1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측의 시간강사 고용에 있어서도 적잖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5일 고려대, 연세대 등 55개 사립대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지난 2002~2003년 시간강사들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자 “시간강사들은 학교당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정한 규정에 따라 위촉 된다”며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선 “시간강사들이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각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과 가산금을 부과한 피고의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변상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시간강사가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비정규직보호법을 둘러싸고 학교와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 위원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2009년 7월 이전에 시간강사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징수팀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이 산재보험 입법적용 대상이 된 1996년부터 시간강사 역시 대학교 근로자라고 인정해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자진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시간강사를 포함해 보험료를 납부한 대학이 있는 반면 납부하지 않은 곳이 있었다”며 “특정 시점에 국세청 자료와 비교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간강사가 빠진 곳이 있어 추가징수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55개 대학 중 연세대 측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아직은 구체적인 방침이 나온 게 없다”고만 밝혔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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