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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관련 소송 어떤 판례 있나
재임용 관련 소송 어떤 판례 있나
  • 강민규 기자
  • 승인 2007.04.0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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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탈락 교수도 ‘재임용기대권’ 인정해야
과거 재임용 관련 소송의 판례는 부당하게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들의 법률적 구제 가능성을 가늠해줄 수 있는 ‘바로미터’다. 송병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날 재임용 탈락 관련 소송 판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발표했다.

2005년 1월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 개정되기 전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대 교수들에게는 ‘재임용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재임용기대권이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 기준에 부합됐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학법 개정 이후 대법원은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대법원2006.3.9.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개정 이전에 구 사학법에 따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사립대 교수에게 재임용기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송 변호사는 “비록 사학법 개정 이전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대 교수일지라도 재임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서울대 교수(디자인학부)의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4.4.22.선고)에서 보듯 개정 이전이라도 국·공립대 교수에게는 이미 재임용기대권이 인정되고 있었고,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고등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 중 재임용기대권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송 변호사가 예로 든 사건(서울고법 2004.5.20.선고 200누3456 판결)의 판결문은 “김민수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재임용기대권은 사립대 교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립대 교원도 헌법 제31조 6항이 의미하는 교원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 개정 전 사학법 제53조 2의 3항이 사립대 교수의 지위를 국·공립대 교수와 같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근거다.

부당해직된 교수를 가려내 복직시킨다는 취지로 2005년 7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 내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든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특별위는 2005년 7월 13일 제정된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1백27명의 대학교원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선대가 “특별법은 대학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도 2006년 4월 “특별위의 결정은 재임용 탈락의 부당성 여부만 가릴 뿐 복직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많은 대학들이 이 판결을 인용해 부당해직교수의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법률안의 위헌 여부만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고유 권한인 ‘법률 해석’까지 한 것은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별위의 결정이 가진 효력이 제한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 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과 관계없이 소청위의 결정을 존중했다.
경북 지역 한 사립대학의 서 모 전임강사 등 3명은 2005년 1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후 소청위에 심사를 청구해 같은 해 5월 재계약불가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학교 측이 3개월이 지나서야 재임용하자 이들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소청위의 재계약불가 취소 결정이 피고를 기속(羈束)하므로 피고는 즉시 원고들과 재임용 계약을 체결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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