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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올해 통과도 불투명
'개정안' 올해 통과도 불투명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4.0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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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해 10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개혁할 것이라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밝히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됐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통과되지 않았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 지 미지수이고 대선을 앞둔 올해 통과여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행자부는 한국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 한국개발원의 연구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안이 제출돼 있지는 않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정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미뤄 둔 상태이지만 개정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바뀌게 되는 사학연금도 지난해 12월 전교조, 전국대학노조, 사교련, 교총 등 6개 교직원단체와 법인단체, 학계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22명으로 구성된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사학연금제도 구조개혁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사학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학 교직원의 요구를 공무원연금 개정안에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선안은 한국개발원의 연구안으로 토대로 하고 있다.
기본 골격은 ‘저부담 고급여’에서 ‘고부담 저급여’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사학연금도 현행 제도대로 운영이 될 경우 2026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예측을 내놓아 연금개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공무원연금 개선안에 대한 논란과 오해를 빚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선안이 기존 재직자들과 신규 채용 직원(공무원)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선안은 기존 연금수급자와 기존 재직자의 기득권은 보호한다는 취지로 개정 시점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연금보수는 현행 과세소득(실질소득)의 65% 정도를 반영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개선안에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다. 올해 하반기에 개정이 된다면 기존 재직자는 2008년부터 1년에 1%가량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2028년에야 100% 과세소득 기준이 완성된다. 신규 직원은 곧바로 과세소득 기준을 적용 받는다.

연금 불입을 위한 재직기간 상한도 기존 재직자는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는데, 종전 재직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상한 설정이 달라진다. 신규 직원은 재직기간 상한선이 아예 없다.

급여산정 기준도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보수’로 바뀌는 것도 제도개선 후에 1년씩 평균 기간을 연장 적용하게 된다. 연금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바뀌어도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해 2031년부터 65세에 연금이 지급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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