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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은 국민연금 수준…재직자는 한꺼번에 안바꿔
신입은 국민연금 수준…재직자는 한꺼번에 안바꿔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4.0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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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제대로 알고 갑시다 1. 서범석 사학연금 이사장이 말하는 개선방향

아직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개정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연금개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어떻게 어느 수위에서 합의를 이뤄 개선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연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획을 마련했다. 우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서범석 이사장을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금개혁 동향과 사학연금의 대응방안 등을 물었다. 한국개발원이 만든 연구안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개선안의 방향을 알아보고, 사학연금 개선 방향도 살폈다.

●일시 : 2007년 3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실
●대담 : 이영수 발행인(경기대 명예교수)
●정리·사진 :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이영수(이하 이) : 무엇보다 올해 연금개혁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궁금하다.
서범석(이하 서) : 최근 국민연금제도 개혁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고 공무원연금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건의안을 토대로 공무원과 국민의 여론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공무원연금 제도개혁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개정 시점 또한 불명확한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제도와 수급구조가 동일한 사학연금제도의 개혁 방안 마련도 공무원연금제도개혁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 :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기존 재직자들에게 소급적용이 되나
서 : 현재 제시된 개선안대로 개정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본 정신은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제도 개선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된다. 이미 퇴직한 교직원이나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해마다 단계적으로 적용이 된다. 기존 재직자나 신규 직원의 구분 없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개선안을 보면 현행보다 30~40%는 연금을 적게 주는 것인데 곧 퇴직할 교직원에게는 기간에 따라 조금씩 수급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 : 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은 과도한 개혁이라고 하고 국민들은 개선안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서 : 정부가 공무원이나 사학 교직원에게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있다. 과거에 공무원이나 사학 교직원의 월급이 적었을 때 유일하게 연금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해서 보상성격으로 연금을 만들어 놨다. 이미 퇴직한 사람이나 기존 재직자에게 기득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은 공무원이 인기 직업이고 월급도 많이 주니까 신규 직원들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 그러면 공무원연금 개선안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는 것인가.
서 : 공무원연금은 기존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있지만 신규로 채용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 큰 차이가 없다.

이 : 33년 동안 재직한 경우 연금수급율이 76%에서 50%로 낮춰진다고 한다.
서 : 76%가 맞습니다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33년을 근무해도 76%를 못 받는다. 50%밖에 안 된다. 각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매달 연금부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소득의 65%정도를 반영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마다 연봉 수준이 달라 국립대 교수 봉급을 기준으로 나눠 연금보수를 정한다.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개인 부담금 8.5%를 떼는 것이 아니다. 국립대 교수도봉급과 기말수당 등만 따진다. 이렇게 따져보니 실질소득의 65% 수준만 반영이 되더라. 현행 제도에 따르더라도 연봉이 1억이 넘는 교수들은 연금수급율이 50%도 채 안될 거다.

이 : 실질소득으로 따질 수는 없나.
서 : 개선안에 따르면 과세소득을 따져 세금을 낸 만큼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은 연금부담금이 적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 연금부담도 많고 퇴직이후 연금도 많이 받는다.

이 : 이미 퇴직한 교직원은 해당이 없나.
서 :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대원칙인데 지난해에 퇴직한 교직원과 올해 퇴직한 교직원, 내년에 퇴직한 교직원 등 퇴직 시점에 따라 연금액수가 갑자기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늘어날 연금 액수가 조금 적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현행 제도에서는 기존 연금수급자에게도 물가인상률만큼 연금을 더 주고, 현 재직자와의 봉급인상율과 2% 차이가 나도 연금을 더 주게 된다. 앞으로 이런 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 이미 퇴직한 교직원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서 : 언론에서 거두절미하고 올해 퇴직자와 앞으로 20~30년 후에 퇴직할 사람과 대비시켜 보여주니까. 곧 퇴직할 교직원들이 갑자기 연금수급율이 40%로 줄어드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한다. 연금수급율이 40%로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30년 후에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다. 또, 언론에서 연금개혁 이후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남자의 경우 퇴직이후 15년 동안 연금을 받고 여자의 경우 7년을 더 받게 되는 것을 역산해서 현재의 5% 이율로 계산해 퇴직금이 8억 원 정도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완전 허수다. 연금 수혜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왜곡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이 : 개선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 : 국민들의 생각과 연금 수혜자의 생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교직원 입장에서는 개선안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개선으로는 앞으로 정부 부담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 세금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 접점을 찾기 위해 현재 개선안은 기득권은 거의 보장해주고, 앞으로 새로 가입하는 신규 직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적정하다고 본다.

이 :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국립대 교직원들은 사학연금으로 옮겨 오게 돼 사학연금공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서 : 정부도 손실분은 보전해 주기로 했다. 공무원연금은 연금기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전해야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만 사학연금은 보전해 정부도 ‘보전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공무원 신분을 가졌던 국립대 교직원들이 사학연금 적용을 받으면 정부의 책임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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