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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급식업체 통해 ‘비자금’ 조성
기숙사비·급식업체 통해 ‘비자금’ 조성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3.16 0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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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진 사학비리 백태

감사원은 15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출연 등 각종 의무 불이행 △학교재산 횡령, 교비회계 자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학교 시설공사 불법 시행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이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비리가 적발된 사학 중에는 수도권 지역의 대학과 종교 사학, 특목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이런 사학비리 행위에는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감사 결과, 검찰에 추가로 고발된 12명 중에는 법인 이사장 3명도 포함됐다. 학교 시설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해 설립자에게 28억여 원을 교비에서 지급한 경우부터 회계 서류를 허위 작성해 법인 재산 11억여 원을 횡령·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교비 자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방법도 가지가지다. 허위·과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부터 기숙사비 집행 잔액을 활용하거나 학교 급식업체 이름을 빌려 비자금을 관리하기도 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사학연금부담금 등을 유용한 사례도 있다.

전북의 ㅅ 대학 등 설립자가 같은 5개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업체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 64억 원을 관리했다. 이 가운데 설립자의 개인 빚을 갚는데 4억여 원을 썼다.

한 재단 설립자 등 경영자 일가는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기숙사비 집행 잔액’ 45억여 원을 예·결산에 잡히지 않는 장부외 계좌에 따로 관리하면서 이 가운데 3억 원은 설립자의 부인인 이사장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10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비리가 저질러졌다.
광주의 ㄱ 대학은 1998년부터 일반대 전환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가 어려워지자 ‘보험상품을 이용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충’하기로 하고 22개 저축성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료 1백70억여 원은 교비로 지급했다. 이후 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환급급 1백57억여 원을 법인명의 통장으로 받아 이사장이 기부한 것처럼 회계 처리했다. 이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이 2백45억 원에서 4백2억 원으로 증가해 2002년 11월 일반대학 설립 인가시 정원 3천1백60명을 추가 배정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교비를 불법 유출한 관련자는 고발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교비 유출액 및 손실액은 전액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오던 학교 시설공사 현장에서도 비리는 포착됐다.
충남의 ㄷ 법인 등 2개 법인의 이사장과 직원 등 4명은 미등록 건설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2억1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4천6백만여 원의 법인 재산 횡령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해 공사비를 빼돌리는 부정행위 사례도 적발됐다.

교원 임용 비리도 끊이지 않아 ㅈ 학원 등 9개 법인은 교원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공이 다른 이사장의 친·인척 등 26명을 교원으로 임용했다. 감사원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 등을 위배해 전형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심지어 한 법인은 법인 이사 2명을 교원으로 임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곧바로 법인 이사의 교원 임용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사립학교법 규정을 어기고 영리행위에 나선 교수들도 지적을 받았다. 전국 10개 사립대 교수 61명이 영리행위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9개 사립대 56명은 법대 교수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 대학이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영입한 변호사 출신들로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등록돼 있거나 소송을 대리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사립학교 교원의 영리행위 종사 실태를 파악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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