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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곳 중 72% ‘징계·시정조치’
124곳 중 72% ‘징계·시정조치’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3.16 0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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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육재정 실태’ 감사결과 최종 발표

감사원이 지난해 3월 13일부터 40일간 1백24개 사학법인과 교육부 등 관할청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지난 15일 최종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중간 발표 이후 9개월만이다.

감사원은 법인 이사장의 법인 자금 개인 유용이나 교비 횡령 등 사학비리와 관련해 20개 사학법인과 건설업체 관계자 12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 이사장도 3명이 포함됐다. 이외에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요청했고 관련 공무원 23명에게는 징계·인사조치토록 했다. 교비 불법 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백31억 8천1백만원은 국고·지자체 회계로 환수하거나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원의 ‘사학비리’ 감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학법인에 총 2백1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1백46건은 교육부에 시정 통보됐다. 1백24개 감사 대상 법인 가운데 징계와 시정을 지적받은 법인은 90개(72.6%)에 달해 사학비리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사립대학은 평균 79%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수익용기본재산은 기준액의 49.4%만 충족시키고 있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사학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도 34%만 부담하고 있고 심지어 전혀 부담하지 않는 법인도 96개로 나타나 사학법인은 법적 의무에는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 등의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이 부실한 것도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이끌어 내지 못한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제도 개선책으로 △학교 지원금 관리체계 개선 △시설공사 계약 및 관리시스템 정비·확충 △이사회 운영 관리·감독 강화 △회계서류 무단 파기자 처벌 강화 등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원의 최종 발표를 통해 “고질적인 사학비리 행위가 거듭 확인됨”에 따라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감사원은 “사학 경영자 일가의 학교운영을 견제해야 할 학교법인 이사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투명한 이사회 운영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줬다.

사학법인의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통해 사학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개방형 이사제’의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15일 논평을 내고 “사학비리와 학교 사유화는 끝나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감사 결과의 냉정한 교훈”이라며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은 이래도 계속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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