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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교협, 22대 총선 ’전문대 지역혁신 3대 아젠다‘ 발표
전문대교협, 22대 총선 ’전문대 지역혁신 3대 아젠다‘ 발표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4.03.1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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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반 유학생 지역 정주 강화, 지역혁신 주체로 전문대 역할 확대 3대 아젠다로
아젠다 추진 위해 '직업교육법' 제정, 평생직업교육 바우처 제도 활성화 등 요구
경기도 사례의 지역 평생교육 체계도. 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의 지역 평생교육 체계도. 사진=경기도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13일 ‘제22대 총선 대비 전문대학 정책 아젠다’를 발표했다.

지난달 초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되기도 한 이번 정책 아젠다는 ‘전문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에 앞장선다’라는 목표에 따라 전국의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 작업에는 김성훈 한라대 총장을 중심으로 9개 지역 기획처장 9명 등 총 15명의 정책 아젠다 TF(태스크포스)팀이 참여했다.

아젠다는 크게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반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 확대’ 등 3개 영역으로 나뉘며, 전문대학의 주요 기능인 평생직업교육, 지역정주형 외국인 유학생 양성, 지역 내 역할 확대 측면을 골자로 한다.

연구소는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체계 강화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 근거를 위한 ‘직업교육법’ 제정 △평생직업교육 바우처 제도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지역 인프라 구축을 세부 전략으로 세웠다.

여기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지역·기업의 책임 강화, 일·학습·삶의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법 우선 제정, 지역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담겨있다.

지난해 3월 초 발의된 직업교육법은 정부의 ‘첨단분야 인재양성전략 발표’에서 인재 3법 중 하나로 정의된 법안이자, 지난해 8월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의 근거로 발표된 법안이다.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대학 사업 현황. 사진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대학 사업 현황. 사진=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직업교육 기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아젠다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비자제도 개선 △전문기술인 외국인 유학생 양성 지역 사업 신설 △광역 비자를 통한 해외 인재 정부 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연구소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해 지역산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신 △지역별 인력수급 계획에 기반한 지역 전문대학의 학과 개설 △현장실습 등 직업기술교육·취업·정착 지원 △광역지자체를 통한 광역 비자 중심의 ‘외국인 유학생 양성·정주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대응 및 지방소멸 방지, 생산인구를 유입한다는 것이 연구소의 전략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뿌리 산업 분야 숙련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양성 및 뿌리 기업 취업이 연계된 대학의 수는 지난달 기준 총 13개다.

연구소는 “해당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수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역 차원의 재정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경북·전남 등 지역 차원에서 요청하고 있는 광역비자 연계의 ‘해외 인재 정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광역비자와 지역특화형 비자의 특징. 사진 = 경북연구원
광역비자와 지역특화형 비자의 특징. 사진 = 경북연구원

지역혁신 주체로서의 전문대학 역할 확대 아젠다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 유휴자원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개선 △고등직업교육 공공성을 고려한 세제 관련 법령개선 △지역·산업·대학 연계 학교기업 육성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기존 규정 개선을 통해 전문대학이 대학등록금·정부재정지원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산업체와 협업·상생하고 수익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이를 위한 세부 개선안으로는 △기존 ’학교 기업‘ 지침의 개선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기존 학교 복합시설법 개선 △대학 기부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의 증여세 면세 △대학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및 교육용 외 토지 지방세 개선 등이 있다.

김병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인구 구조 변화, 미래 사회 대응,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은 기초 단위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라며 “그간 전문대학은 지역 주력산업과 협력해 왔다. 전문대학 졸업생의 지역사회 정주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대학과 지역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번 연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전문대학들은 특성화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며 “국회에 계류된 직업교육법 제정 및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학교복합시설법’, 각종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법안을 추진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밝혔다.

현지용 기자 edito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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