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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학 시대, 기술주권 위한 국회의 역할을 말하다
기정학 시대, 기술주권 위한 국회의 역할을 말하다
  • 김재호
  • 승인 2024.03.1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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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위원회, 전문연구조사 플랫폼으로서 구조화 및 기능 강화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1호 발간

2024년 4월 10일(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가 임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를 전문연구조사 플랫폼으로서 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대행 양승우)은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21호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와 미국, 독일 의회에서 임무수행과 관련된 조직과 역할 및 권한 등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전지은 연구위원(혁신법제도연구단)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의 기술 경쟁력 확보는 중요한 임무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면서, 기술주권 임무라는 합의적 정책 형성에 있어 국회의 역할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주권 확보라는 시대적 임무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는 임무 수행을 위해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필요성이 인정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공개하고 있지만, 활동과 논의 결과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특별위원회가 특수한 문제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을 위한 기능 위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안과 내용에 대한 ‘조사’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정책 및 입법 권장 사항으로서 기여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주요한 사회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준비하는 연구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과학 및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면 최종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결과는 일반적으로 입법 권고로 기록한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입법과정을 비교하며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양국 법률의 차이를 기술육성 및 보호를 통해 해결 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 제시 여부도 살펴봤다. 

미국의 법은 10대 기술과 해당 기술의 육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5개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첨단전략기술을 지정은 하나, 기술육성 및 보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기술주권 확립 임무 수행의 취약점으로 명확성, 전문성, 체계성 등을 꼽으며, 기술주권 확립과 같은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회로는 그 역량을 글로벌 수준에서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술주권 확보’ 자체가 목표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구개발 지원의 방향성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임무 정의 및 조정자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회의 △특별위원회를 전문연구조사 플랫폼으로서 구조화 및 기능 강화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규칙 제정 등도 제안했다. 

전지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회가 기술주권 확립과 같은 과학기술 분야는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영역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기술 육성 및 보호의 목표가 되는 임무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발전도 필요하다“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전 연구위원은 ”기술주권 확보는 더 이상 기술추격 및 혁신과 같은 경제성장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가 안보와 생존전략의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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