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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부산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첫 지정
광주·대구·부산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첫 지정
  • 장성환 기자
  • 승인 2024.02.2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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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 지정
1곳당 최대 100억 원 지원

정부가 지방 인재의 지역 유출을 막고자 교육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으로 광주·대구·부산 등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늘봄학교'나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통해 저출산과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방도를 내놨다.

"'확산형 특구' 성격 가지고 있어 개수 신경 쓰지 않아"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지역 1차 공모에서는 신청받은 40건 가운데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한 31건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인 '1유형', 광역지자체 단위인 '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인 '3유형'으로 나눠 시범지역 신청을 받았다.

이후 교육 정책과 지역 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이 결정됐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 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절성, 성과 관리의 체계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우선 '1유형'은 경기 고양·강원 춘천·충북 제천·충남 서산·경북 포항·전남 광양 등 21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됐고, '2유형'의 경우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가 뽑혔다. '3유형'은 충남 아산·경북 안동-예천·경남 진주·전북 익산·전남 나주 등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지역의 수가 많은 데 대해 "해당 사업이 소수의 지역에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집약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모델로 지역에 맞는 계획을 실행해 가는 '확산형 특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개수를 신경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방 인재의 지역 유출을 막고자 교육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으로 부산·대구·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했다. 표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표 = 교육부)
정부가 지방 인재의 지역 유출을 막고자 교육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으로 부산·대구·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했다. 표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표 = 교육부)

'늘봄학교' 등 정부 핵심 교육정책 포함된 곳 많아 

시범지역에 지정된 지자체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상당수 지역이 현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국제 바칼로레아'(IB)·'자율형 공립고'·'협약형 특성화고'·'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는 게 눈에 띈다.

실제 강원 춘천·충북 괴산 등은 늘봄학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고, 부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동 교육과정 시범 운영 및 격차 없는 급식비 지원을 내걸었다. 또한 경북 포항·전남 등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자율적 교육 모델 운영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모델을 활용했고, 대구·경기 동두천 등은 초·중·고 연계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강원 춘천·제주 등은 지역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울산은 지역 고등학교와 울산대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고, 경북 포항·강원 원주·전남 광양 등은 지역 특화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을 제시했다. 경북·충북 제천 등은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해 산업 인재로 육성한 뒤 취업 및 지역 정주까지 연계시키는 방안을 선보였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특구 1곳당 특별교부금을 30~100억 원씩 지급하고, 각 지역에서 요청한 규제 해소 지원에도 나선다.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교육부)

'선도 지역'과 '관리 지역'으로 구분해 운영

아울러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의 우수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 지역'(19건)과 '관리 지역'(12건)으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선도 지역'은 3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하고, '관리 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에서 탈락한 경기 연천·충북 보은 등 9개 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분류된다. 해당 지역은 1차 지정 평가 과정에서 지적받은 보완 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월 시작하는 2차 공모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1차 시범지역 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 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지역 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 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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