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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법의 과거와 현재’ 세미나 개최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법의 과거와 현재’ 세미나 개최
  • 방완재
  • 승인 2024.02.2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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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미나 참가자 단체사진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미나 참가자 단체사진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국제법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지난 2월 23일(금)   14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모의재판실에서 개최한 본 세미나는 인천대학교 법학부 소속 교수 및 대학원생,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구량옥 일본변호사연합회 변호사·이동은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오선영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도은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충훈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법의 이론적 연구와 법적 분쟁 해결을 통해 법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동북아 및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법 제도 연구에 법학연구소가 매진해오고 있다”면서 “국제법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과제와 미래를 고찰하고 조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구량옥 일본변호사연합회 변호사가 제1 주제로‘일본에 의한 재일동포의 국적박탈의 국제법상 위법성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어 이동은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제2 주제로‘강제노동 금지 의무의 국제법적 성격과 통상협정을 통한 집행력 강화 동향에 관한 고찰’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3 주제로‘중재를 통한 국제분쟁의 해결’을 인천대학교 장석영 법     학부 교수가 발표하였다.

 특히 장석영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이날 제3 주제를 통해 ‘국제중재 제도의 역사적  발전·오늘날의 국제중재 제도·중재가 사법재판에 비해 국제분쟁 해결에 유리한 경우’ 등을 세부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상설중재재판소(PCA)를 통한 국제중재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 구성·중재 절차규칙과 준거법·중재지 직접 결정·유사 선례에 영향을 덜 받기·세부 정보 미공개·사건이 빠르게 종결 등을 원하는 경우 사법재판보다는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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