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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및 ‘신설할 공공의대 정원’ 배정 촉구
적정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및 ‘신설할 공공의대 정원’ 배정 촉구
  • 방완재
  • 승인 2024.01.1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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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OECD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의대 정원도 배정해야! 
- 의대 협회의 “증원 규모 350명 수준 적정” 주장은 자가당착, ‘과학적 근거’ 없어! - 
- OECD 수준 되려면 3천∼6천 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에 최소 1천 명 배정해야! - 
-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정책 추진하고, 정치권은 ‘공공의대법’ 제정해야! - 

1.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수요조사’ 결과를 ‘자기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용 가능한 입학정원 증원 규모’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대학의 요구 인원이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 시설 등 현재 보유한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다. 또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그런데 KAMC는 지난 1월 9일 낸 입장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KAMC 주장이 ‘근거 없는 자가당착적 말 바꾸기’라고 반박하고, 증원 규모는 최소 1천 명에서 6천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붙임 자료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KAMC 등 의료계의 자가당착적인 이중적 행태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라도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의사 눈치 안 보는’ 정부의 소신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의대 정원을 OECD 수준인 3천∼6천 명으로 증원하고, 공공 의과대학 신설 등에 최소 1천 명의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의사 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하여,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로 정체됐다. 반면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크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2030년에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3천 명∼6천 명 이상을 즉시 추가 증원해야 한다.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의료이용량)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40년엔 3만9천 명의 의사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따라서 입학정원이 4천 명 이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5천 명 이상이면 2040년경에야 공급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등록 의사 수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9만 1천 명이 부족하고,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이 OECD 평균의 2.3배 이상이므로) 의사 수는 OECD 평균이 비해 21만 명 이상 부족하다. 결국, 대규모의 추가 증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사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 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사양성방식의 공공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이에 지역 필수의료에 의무 복무할 의사를 선발하여 교육‧양성하는 공공 의과대학을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로 신설하는 등의 정책적인 판단이 수반돼야 한다. 또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시 ‘신설할 공공 의과대학’ 정원도 함께 배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여야 정치권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 의과대학 신설’ 근거를 담은 통합 법안을 상호 합의로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과목 의료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작 처리됐어야 할 민생 법안들이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안과 함께 정책 패키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들 법안을 수정‧보완해서 바로 처리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된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우리는 공공의료 강화와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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