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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규제, 법적 근거 없어”
“등록금 인상 규제, 법적 근거 없어”
  • 임효진
  • 승인 2024.01.0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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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등록금 규제 개선안 제시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대학자율 권한 제한”

대학은 법정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이용해 자율적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책정할 수 있는 대학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29일 ‘등록금 인상률 제한 규정 「고등교육법」 제11조의 입법영향 분석’을 통해 “교육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과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규제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담긴 고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했다. 여기에 국가장학금 II유형과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했고, 대학은 각종 재정지원 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조인식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등록금 인상이 최소화돼 학생과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지만, 대학은 재정수입 감소로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등록금 동결은 교육과 연구의 축소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하락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라고 밝혔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악화한 대학재정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조건에 대학 등록금 인상률과 장학금 유지와 확충을 연계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법정 등록금 인상률 상한 내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낮은 구간에 속한 경우 높은 구간과 비교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재원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고등교육 접근을 제한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등록금 책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보고서에서 사립대는 등록금이 동결돼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졌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대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교육비 중 등록금이 부담되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2012년에는 76.5%였지만, 이후 매년 감소해 2022년에는 60.6%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2011년부터 대학의 연구비와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은 꾸준히 감소했다. 사립대가 2011년 연구비에 지출한 예산은 5천401억 원이었지만, 이후 매년 감소해 2022년에는 4천42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18.0% 감소한 수치다. 사립대가 실험실습에 지출한 예산은 2011년에 2천163억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천598억 원으로 감소해 2011년에 비해 26.1% 낮아졌다. 

사립대가 시설에 투자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토지매입과 건물매입에 지출한 예산도 2011년 이후 매년 줄어들었다. 사립대는 2011년에 토지매입을 위해 1천932억 원을 지출했지만 2022년에는 525억 원을 사용했다.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법정 등록금만큼 인상하지 못해 발생한 대학 등록금 결손 총액을 27조 9천85억 원으로 추정했다.

반면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등이 포함된 학생경비는 2011년 2조 8천960억 원에서 2022년 5조 1천42억 원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임효진 기자 edito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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