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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연 교수 “예술인의 실질적 소득 수준 개선해야”...예술전문인력법 토론회
이동연 교수 “예술인의 실질적 소득 수준 개선해야”...예술전문인력법 토론회
  • 김재호
  • 승인 2023.12.1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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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예술전문인력법 제정 제기…“다양해지는 예술 직무별 양성과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필요”
국가예술인재개발원 설립과 지역예술전문인력지원센터 지정 등 명시
예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공동의 협조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정주 의원)의 주관으로 '문화국가 조성을 위한 가칭,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을 비롯해 도종환, 홍익표, 정청래, 이상헌, 김윤덕, 박찬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등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예술전문인력법)' 제정을 주제로 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력양성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지난 11일,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본 법률을 대표 발의한 유정주 의원은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등 문화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전문 문화예술인의 영향력은 지대했던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전문인력 양성의 전문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밝히며 본 법률 제정 취지를 역설했다.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신민준 집행위원장은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은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으나, 과학기술과 비교해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양성 규정이 모호하고 전문성 보호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문화국가를 만드는 기초 법률이 되길 바라는 것”으로 기조발언했다.

공개된 예술전문인력법의 주요 내용은 예술전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5년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행한다. 또한, ▲예술전문인력 수급 관리, ▲양성 및 자질 향상, ▲관·산·학·연 협력 촉진, ▲국제교류 지원, ▲예술전문인력 조사 및 연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술전문인력의 육성 및 활용을 지원하는 국가예술인재개발원의 설립과 양성 및 교육・훈련을 위한 예술전문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송진호 정책팀장은 본 법률의 제정으로 “현행 예술 장르별로 분류된 지원 제도를 경력 단계 및 생애주기별로 개선하고, 창작 중심 정책에서 다양해지는 예술 관련 직무능력별 특수분류체계를 개발해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유연한 직업 전환의 기반이 되어 예술전문인력의 직업 안정성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설명했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송진호 정책팀장은 이 법률이 "현행 예술 지원 제도를 경력 단계 및 생애주기별로 개선하며, 창작 중심 정책에서 다양한 예술 직무능력을 반영하는 특수분류체계를 개발해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유연한 직업 전환을 통해 예술전문인력의 직업 안정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설명했다.

지정토론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 서울변방연극제 김진이 감독, 한국작가회의 김태선 평론가, 국회 입법조사처 노재윤 입법조사관, 한국영화배우조합 박근태 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성혜 연구교수, 전국지역문화재연합회 박현승 정책사업팀장, 예술기업 설탕한스푼 이건명 대표, 블랙리스트 이후 정윤희 디렉터, 메타컨설팅 최도인 본부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하장호 위원이 참여하여 문화예술 분야별 양성 실태 및 법률에 관한 의견을 종합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연 교수는 “본 법률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이동연 교수는 토론에서 "본 법률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설득이 가장 중요하며, 예술인의 직업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명백한 목적과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률을 통해 예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양성 정책도 중요하지만, 예술인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개선하고 전문인력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에 관한 대책이 먼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혜원 문화정책본부장은 "예술인력 양성과 지원이 그동안 교육부와 양립하고 있어 장르 및 분야별 구분에 의해 실효성 있는 추진이 어려웠던 만큼 교육부 등 타 부처와 연계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의 정의에 따른 범주와 다른 법과 중복되는 규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선하고 꾸준히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통해 내년 총선과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에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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