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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가 조성을 위한 '예술전문인력법' 제정 추진 토론회 열린다
문화국가 조성을 위한 '예술전문인력법' 제정 추진 토론회 열린다
  • 김재호
  • 승인 2023.12.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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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정주 의원) 주관으로 '문화국가 조성을 위한 가칭,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전문인력법') 제정 토론회'가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도종환, 정청래, 이상헌, 김윤덕, 박찬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예술대학 외에도 예술 현장과 예술전문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예술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사회에서 활용 및 수급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제로 '예술전문인력법 제정' 및 예술 분야별 인력 양성 환경에 대하여 논의된다.

해당 법률은 예술전문인력의 쓰임이 창작 뿐만 아니라 기획, 행정, 연구, 컨설팅, 경영 등 서로 다른 직업 영역과 융복합되는 변화에 따라 작금의 기능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일변도에서 벗어나, 직업 선택의 폭과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취지이다. 또한, 예술전문인력이 졸업 후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예술대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미 2004년 미국 예술계에서는 예술인과 예술교육기관이 직면한 교육에 대한 문제로 예술교육이 기술적인 훈련에만 치중하여 학생들이 치열한 문화예술 현장에 적응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방해되고 있음을 반성하고, 줄리아드 음대의 '커리어 서비스 및 기업가정신 센터'나 맨하탄 음대의 '음악 기업가정신 센터'와 같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졸업 후 직업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고, 예술인활동증명 등의 제도로 국가 중요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력 양성 관련 규범이 문화예술 관련 개별법에 따른 고시에 불과하며, 종합적인 기본계획 없이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지난해 '문화예술 인력양성 및 R&D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 인력 정책이 법제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가 있다.

발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위원회 송진호 정책팀장은 예술인력법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며, 이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 서울변방연극제 김진이 감독, 한국작가회의 김태선, 국회 입법조사처 노재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한국영화배우조합 박근태, 문화예술노동연대 박성혜, 전국지역문화재연합회 박현승 정책사업팀장, 예술기업 설탕한스푼 이건명 대표, 블랙리스트 이후 정윤희 디렉터, 메타컨설팅 최도인 본부장, 공유성북원탁회의 하장호 운영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유정주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 수준의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예술전문인력을 통합적으로 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한 활용 및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예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술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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