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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일몰…인재정책실로 이관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일몰…인재정책실로 이관
  • 김봉억
  • 승인 2023.12.0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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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정책실에 ‘대학규제혁신추진단·대학경영혁신지원과’ 신설

올해초 출범한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인재정책실 중심으로 대학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대학 규제개혁을 근본적으로 완성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학교 사회에서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분야에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월 1일에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고, 잔여 사무는 인재정책실로 이관한다. 인재정책실에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과장급 조직을 신설해 남아 있는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부는 “향후 ‘인재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제도 개선을 근본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인재정책실로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1월 1일자로 개편 예정인 교육부 조직도다. 출처: 교육부

교육부는 책임교육정책실 안에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사회‧정서 지원 등 학교 사회 내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각종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기획하기 위해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과장급 조직으로 신설한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독립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신설되는 조직이다.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및 학부모 지원 정책을 소관한다. 특히 10여 년 만에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정규조직인 ‘학부모정책과’를 부활시킨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독립국(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한다. 

사회정책분석담당관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한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나 기관장 역점 사업 등 긴급 대응을 위해 임시정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이다. 

이와 함께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사교육 카르텔, 입시비리 조사 등의 대응을 맡는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향후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었다”라며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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