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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 정책 다룰 교육부 ‘원격교육지원과’ 필요”
“사이버대 정책 다룰 교육부 ‘원격교육지원과’ 필요”
  • 김봉억 기자
  • 승인 2023.10.12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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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격대학협의회, 2023 사이버대학 교수·직원 연수
사이버대학, 법·정책·재정지원 소외 한목소리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12일부터 이틀간 사이버대학 교수·직원 직무연수를 연다. 사진=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이버대학이 교육부의 법·정책·재정지원에서 소외돼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교육부의 독립부서로 ‘원격교육지원과’(가칭)를 설치해 원격교육진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이버대학 교수와 직원들이 요구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회장 김진성 고려사이버대 총장)가 12일부터 이틀간 강릉 스카이베이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는 2023년 사이버대학 교수·직원 직무연수 자리에서 나온 토론 결과다. 디지털 기반 시대를 맞아 교육패러다임이 온라인 교육 강화로 바뀌고 있고, 원격교육을 선도해야 할 사이버대학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서는 여전히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일반대는 8천57억 원, 전문대 5천620억 원을 지원했다. 반면, 사이버대학 정부 지원은 15억 원에 불과하다. 사이버대학 지원율은 21.1%이며 대학별 평균 지원액은 3.5억 원, 재학생 1인당 지원액 1만830원 원이다. 

이들은 사이버대학이 일반대와 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됐지만, 그동안 교육부 내 사이버대학정책을 입안할 독립부서의 부재로 법규·정책·행재정적으로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대학에도 비대면 교육을 전면 허용했지만, 오히려 사이버대학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일반대의 원격수업에 대한 운영·학사 관리·교육시설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훈령에 따르도록 하고,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를 대통령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이중적 기준의 적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개최한 2023 사이버대학 교직원 직무연수에 150여명이 참석해 사이버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사진=한국원격대학협의회

김진성 한국원격대학협의회장은 “온·오프라인 교육의 탈경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 사이버대학이 선제적인 혁신 기제를 마련하는 데 이번 연수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대학 교직원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사이버대학 정책을 다룰 교육부 원격교육지원과 설치 △한국원격대학협의회장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참여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참여지원 확대 △정원 외 재외동포 특별전형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격대학협의회의 법정기구화도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대학 교육을 공인할 협의회의 법적 근거 부재로 베트남·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사이버대학 학위를 인정하지 않아 글로벌 교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안은 지난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발전기획위원회 등 11개 행정실무위원회의 분야별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을 교육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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