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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직 27명 자리 사라진다
교육부 고위직 27명 자리 사라진다
  • 김봉억
  • 승인 2023.10.0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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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교수·민간 전문가’로 임용
교육부 일반직 공무원 27명 감축…민간 임용 위해 별정직 정원 신설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교육부는 지난 6일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 주요 사항과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사진=교육부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해 ‘교수·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되고, 임용 권한도 국립대 총장이 직접 행사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교육부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한다.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의 자리가 줄어 든다.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전문가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 27명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 사항과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교육부는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올해 11월 안에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무국장 임용 방식과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수’ 사무국장은 기획처장이나 교무처장과 같이 국립대 내 교수나 부교수가 사무국장 직위를 겸임하게 된다. 총장이 원하는 교수에게 사무국장 직위를 부여해 전임교원이 사무국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 사무국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한다. 채용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모든 인사권을 국립대 총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임용 권한을 전면 부여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해 총장 임기 내에서 연임이 가능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 입장에서는 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정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고,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총 27명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일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 전체 규모에 해당하는 인원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큰 결정”이라며 “그동안 국립대는 교육부의 산하기관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사무국장 임용을 통해 이뤄졌다. 그걸 과감하게 거둬들였다는 면에서 국립대의 지위가 독립적인 지위로 근본적으로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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