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9:40 (일)
私學 9.2%만 법인 정관 변경
私學 9.2%만 법인 정관 변경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9.29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순영 의원, 개정 사립학교법 정관 개정 현황 분석
4년제 사립대를 운영하는 1백74개 법인 가운데 정관 변경을 인가받은 대학은 16개 법인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발표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개정 현황’에 따르면, 9월 20일 현재 최종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곳은 16개 법인(9.2%), 정관변경안을 확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기다리는 곳은 58개 법인(33.3%)이었다. 이사회 의결을 마친 곳은 27개 법인(15.5%)이었고,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관할청에 신청 중인 법인은 21개 법인(12.1%)이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 개정하겠다는 법인이 2곳, 아직 계획이 없는 법인이 43곳에 달하는 등 상당수의 법인이 여전히 정관 개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영 의원은 “교육부는 9월말까지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학법인들을 불법상태로 규정하고, 10월 이후에는 정관 미개정 법인의 임원에게 취소 경고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앞으로 법인 정관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1개월 주기로 관련 조사를 계속 실시해 개정 사립학교법의 안착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