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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규모 확대에만 치중…지원·관리 강화해야”
“외국인 유학생, 규모 확대에만 치중…지원·관리 강화해야”
  • 최승우
  • 승인 2023.10.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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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불법 체류 매년 증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분석

교육부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지원·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 탈락과 불법 체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유학생 중 중도 탈락 학생은 4만1천409명(일반대 3만2천474명, 전문대 8천935명)으로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은 연평균 6.5%이다.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은 2019년 5천965명(5.39%)에서 2021년 8천525명(7.43%), 2023년에는 9천550명(7.93%)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자료=교육부(이태규 의원실 재편집), 기준은 전년도 3.1 ~ 다음해 2.28까지다.

또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불법 체류 유학생 수가 3만6천95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17.64%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 체류 비율은 2019년 12.19%(2만1천970명), 2021년 19.87%(3만2천530명), 2023년에는 17.64%(3만6천95명)이었다. 2023년 4월 기준 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총 18만1천842명이다. 일반대는 11만2천349명, 전문대는 1만7천129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 규모로 늘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과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중도 탈락과 불법 체류 학생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중도 탈락 학생의 경우 학교는 학적변동 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도 탈락 학생은 귀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학교로 진학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 비자변경을 통해 체류허가를 받아 계속 학업을 이어 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체류하면 불법 체류가 된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목적은 타당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 확대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등 유관 부처는 물론, 대학과 지자체 등과 협력해 편법·불법적 유학생 유치를 차단하고 유학생의 입국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edito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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