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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 김재호
  • 승인 2023.09.0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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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이호신 지음 | 한울아카데미 | 360쪽

도서관 사서와 예비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필수 교재
2023년 전면 개정판 출간!

이 책은 꾸준히 사랑받아 온 저작권법 필수 교재로서 2017년 3월 출간된 초판의 전면 개정판이다. 초판 출간 이후 6년이 지났고 그동안 저작권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공중송신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문화시설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개정된 내용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은 디지털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도서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던 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를 온라인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에 새로운 전기(轉機)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렇지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국립중앙도서관 등 일부 도서관과 문화시설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기록관리기관은 아예 그 범위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남아 있다.

전면 개정판의 새로 추가된 장들

이번 전면 개정판에는 크고 작은 저작권법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초판을 전체적으로 수정했고, 3개 장을 추가했다. 초판에서는 저작권법 제31조를 설명하면서 부분적으로 도서관과 저작권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전면 개정판에서는 제6장을 따로 마련하여 지식공유와 저작권의 관계, 도서관 업무와 저작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최근 도서관계가 맞닥트린 저작권 이슈인 전자책 대출과 관련한 소송과 공공대출(보상)권 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신설된 제9장은 2019년에 새로 도입된 저작권법 제35조의4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규정은 그동안 도서관보상금제도에 갇혀 있던 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를 도서관 외부로 전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제13장 기록관리와 저작권도 새로 도입했다. 이 장에서는 공공기록을 주로 관리하는 공공기록물관리기관과 관련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법 제24조의2)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인 공공누리를 설명했고, 신설된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등’이 기록관리기관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짚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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