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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결국 고등교육정책 책임 벗어나”
“중앙정부, 결국 고등교육정책 책임 벗어나”
  • 강일구
  • 승인 2023.07.24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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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 근거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
교수들 “대학·자치·자율성 훼손” 반발
국교련 등 교수단체는 정부의 ''지방대 육성법' 개정 시도에 강력히 반발했다. 사진=국교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하 지방대 육성법)을 개정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지역거버넌스도 정비된다. 국가와 지자체 간 계약도 명문화해 라이즈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지방대 육성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해당 자료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연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다.

검토 중인 법안에는 국가 주도로 진행됐던 지방대와 지역 인재 육성이 지역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에 포함됐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기본계획의 상호조정이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 기본계획에 교육부장관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지자체로부터 ‘권한을 이양할 것이라면 제대로 이양하라’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지역의 교수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지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현재 연구 중인 것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라이즈센터와 지역고등교육협의회의 근거도 ‘지방대 육성법’에 명시된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 중인 법안에서는 지역라이즈센터(전담기관)와 중앙라이즈센터(전문기관)를 모두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라이즈센터는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고, 중앙라이즈센터는 라이즈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라이즈센터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면 ‘이제는 지방대 시대’·‘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이란 국정과제 방향과 맞지 않고, 지자체로부터도 항의도 있었다”라며 “지자체가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역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여러 관련 조직을 지역고등교육협의회로 일원화한다. 교육부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공동위원장만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인 라이즈 실무협의체(가칭)도 현재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성(지역주도·자율), 재정지속성(투자분담), 상호성(상호 간 행정협약)을 통한 지역혁신 추진이 가능하도록 ‘대학지원협약 제도’도 도입한다.

한편, 그동안 청사진만 있었던 라이즈의 본격적인 법제화 움직임에 전국교수연대회의와 국립대 교수들은 반발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방대 육성법’ 개정을 중단하고, 대학 위에 군림하는 교육부를 폐지하라고 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지자체 간 상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교육부장관이 원하는 수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라이즈에서 대학지원의 방향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협의회에서 대학총장은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나, 협의회 구성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입지가 작아질 수 있다며 결국 지자체장에게 종속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예산은 시도의회의 감독을 받게 돼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봤다.

라이즈 관련 전담기관과 전문기관 지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권리도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어 대학의 자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교수들은 이들 조직이 대학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그 실제로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외부기관에 의해 대학을 평가하고 통제할 것이라 우려했다. 

유진상 국교련 회장은 "거칠게 보면 '지방대 육성법'의 내용을 보면 장관급인 대학총장을 시·도지사에게 종속되도록 하고 시·도의회에 대학 재정을 감시·감독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안도 뜬금없이 나왔고 최근에 교육부에서 대학 관련 정책 중에 가장 심각한 내용이었다"라며 이번 법 개정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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