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2:55 (일)
“교육부, ‘지방대 육성법’ 개정되면 지방대·지자체 위에 군림”
“교육부, ‘지방대 육성법’ 개정되면 지방대·지자체 위에 군림”
  • 강일구
  • 승인 2023.07.17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교수연대회의, “교육부 폐지하라”
전국교수연대회의 소속 교수단체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국교수연대회의 소속 교수단체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교육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하 지방대 육성법) 개정 추진에 교수들이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이번 ‘지방대 육성법’ 개정은 중앙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며 지방대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지방대 육성법’ 개정을 즉시 중단하고 대학 위에 군림하는 교육부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법 개정안에 포함된 “교육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와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주목했다. 이들은 ‘지방대 육성법’에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조항에 대해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귀속시키고 지자체와 지방대를 교육부의 지배 아래 두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고등교육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과 기업의 장으로 구성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역고등교육협의회’에서 대학총장은 지자체장과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지만, 대학이 시·도의회의 감독을 받고 예산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총장의 입지는 줄어들고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추진을 위해 관련 전담기관과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정과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 교수들은 대학의 자치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봤다. 교수들은 이번 개정이 “대학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대학을 평가·간섭·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된 이후 교육부는 ‘상왕’의 지위에서 지자체와 지방대 위에 군림할 것이고, 지방대는 교육부와 최소한의 대등한 파트너십도 형성하지 못한 채 지자체와 교육부에게 굴종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