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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로 경력단절 걱정이세요?...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한다
출산·육아로 경력단절 걱정이세요?...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한다
  • 김재호
  • 승인 2023.07.18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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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오는 8월 6일까지 신청
2023년 9월1일부터
2024년 8월31일까지 지원

경력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좋은 활로가 열렸다. 이공계 여성의 연구개발(R&D) 분야 복귀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바로 올해 하반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이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을 이어가기 어려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연구현장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이탈을 방지하고 활용률을 높인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이하 재단)은 다음 달 6일까지 ‘경력복귀 과제지원(트랙1)’과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트랙2)’을 공고한다. 지원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다. 

 

 

경력단절 여성과기인 신규 채용시 지원

경력복귀 과제지원은 신규과제 000개 내외로 선정한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신규 채용 시 지원 인원은 활용책임자 1인당 2명이다. 활용책임자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조직적응 등을 지도·관리하는 책임자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해 계속 지원여부를 평가한다. 

지원 금액은 학·석사 대상 기준연봉 3천만 원일 경우, 정부지원금은 연간 최대 2천100만 원이다. 박사 대상 기준연봉이 3천300만 원이면, 정부지원금을 연간 최대 2천300만 원 지원한다. 인건비는 소속기관 지급 기준을 따르되,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 정부지원금의 5% 이상은 연구활동비로 사용해야 한다. 

시간선택제로도 채용이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채용 시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해 변동된다. 참여인력으로 선정된 인력은 재단이 제공하는 교육·멘토링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참여 기관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다. 참여 인력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인턴, 계약직, 시간제 인력으로 고용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하다. 단, 관련 증빙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학사(전문학사) 또는 비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업무경력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의·약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학위 소지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여야 한다. 재도전 특별지원도 한다. 기존 참여인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신규 지원한다. 계속 지원 탈락 또는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잔여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존에 1년 3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연구원은 최대 3년 중 1년 3개월을 제외한 1년 9개월 지원에 대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2년 10개월을 지원받았다면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기에 재도전 지원이 불가능하다. 참여인력은 연구직·기술직 등으로 채용돼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은 신규과제 2건 내외를 지원한다. 기업당 1명 지원이 가능하다. 인턴십 계약 3개월 이후 일반직(정규직 또는 계약직) 전환이 필수다.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해 계속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인턴십과 일반직을 구분한다. 학·석사 대상 기준연봉 3천만 원일 경우, 연간 2천1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인턴십 300만 원, 일반직 1천800만 원이다. 인턴십에는 필수 연구활동비 5%를 미적용하며, 일반직에는 정부지원금 1천800만 원의 5%인 90만 원을 적용한다. 박사 대상은 기준연봉 3천300만 원이면 연간 2천3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인턴십 300만 원, 일반직 2천만 원이다. 필수 연구활동비는 인턴십은 적용하지 않고, 일반직은 정부지원금 2천만 원의 5%인 100만 원이다. 

인턴십 기간은 시간선택제 적용이 불가하다. 일반직부터 시간선택제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해 변동된다. 참여 기관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된다.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인력 대상, 재도전 특별지원, 업무 내용은 트랙1 경력복귀 과제지원과 같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6일(일) 23시 50분까지다. 근무(예정) 기관 또는 인력을 확정해 기관과 인력이 함께 신청하면 된다. 기관 또는 인력의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인력 간 매칭을 위해 W브릿지를 이용할 수 있다.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R&D경력복귀지원팀(02-6411-1011, 1010 / hhkim@wiset.or.kr)으로 하면 된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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