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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총장 공익신고
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총장 공익신고
  • 강일구
  • 승인 2023.07.17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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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심의 안 거친 입시요강 발표해 신고
이시활 의장 “본부, 선출되자마자 임기 문제제기”
지난 11일에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직부대리는 평의회를 개최했으나, 이 때에도 이시활 의장의 임기가 종료됐다는 주장과 종료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서며 회의는 파생이 됐다. 사진=  전국국공립교수노조 경북대지회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내부 갈등이 2024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문제를 놓고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지난 3일 경북대 총장에게 교무처장과 입학처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고, 5일에는 국가권익위원회에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고등교육법'과 학칙 위반으로 신고했다.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내부 갈등은 지난 2월 이시활 강사가 대학평의원회 선거에서 현 교수회의장을 10대 7로 누르고 당선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의장은 지난 2월 27일 평의원 임기 만료를 2개월 앞두고 의장으로 선출됐고 이후 재추천을 받아 2년을 더 연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의장은 “의장으로 당선되고부터 대학본부는 비정규직 교수 출신 의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라며 “대학평의원회 의장의 임기 문제도 이때부터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규정에는 의장 임기와 관련된 내용은 없고 평의원 임기만 2년(학생 평의원은 1년)으로 명시 돼 있다. 본부 측은 명시된 규정이 없기에 이 의장 임기는 직전 평의원회 임기 종료와 함께 끝나야 한다며 올해 4월 27일까지만 의장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기존에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관례적으로 2년이었다. 

회의록에도 2년이라고 돼 있다. 선거 때 임기가 2년인 의장을 선출한다고 생각하지 2개월짜리 의장을 선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출마 때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후 이 의장의 평의원 자격 중단이 없는 상황에서 의장직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며 대학평의원회는 파행을 맞았다. 지난달에는 대학본부가 이 의장의 자격을 박탈하고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에게 권한 대행직을 부여했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북대가 학칙개정 없이 ‘202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계'과 ‘2024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평의원회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이 의장은 “경북대는 학칙개정을 반영한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학칙개정 없이 먼저 발표했고, 교육부에는 학칙을 개정했다고 허위 보고했다”라며 “학칙개정은 최종적으로 대학평의원회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본부는 평의원회 심의 과정을 지나쳤다”라고 비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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