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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조선대 이사장 연임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조선대 이사장 연임
  • 배지우
  • 승인 2023.07.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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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명품대학으로 도약시킬 것”
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이다. 사진=조선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조선대 이사장에 연임됐다.

학교법인조선대학교(이하 조선대법인)는 3일 제4기 첫 이사회를 열고 김 전 헌법재판관을 제21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김 이사장은 다시 3년간 학교법인을 이끈다. 

김 이사장은 지난 제3기 정이사 체제를 운영하면서 7만2천여 설립동지회원의 설립정신을 계승해 민립대학인 조선대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설립자와 그 친인척의 이사장 취임을 제안했으며, 이사 임기를 최대 9년으로 제한하는 등 이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제3기 이사회에서는 조선대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학의 안정과 화합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번 제4기 이사회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명품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선대법인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제3기 정이사가 구성돼 정상화됐고, 지난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됐다. 이에 지난 4월부터 3차례의 이사회를 열고 제4기 이사들을 선임했으며 교육부의 취임 승인을 완료했다. 

배지우 기자 edito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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