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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통합도 법으로 명시 추진
국립대·공립대 통합도 법으로 명시 추진
  • 강일구
  • 승인 2023.06.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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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공립대 통합 지원 특별법안’ 발의
국립대와 공립대 간의 통합을 명시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글로컬대학 사업에 선정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순천대는 사업 선정을 위해 전남도립대와 통합 논의를 하기도 했다. 사진=안동대

국·공립대가 다른 대학에 흡수되거나 새로운 국·공립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공립대 통·폐합 기준은 대통령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시 예천군)은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통합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학금·인건비와 교육용·연구용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립대 통합 시 통합 국립대에 대한 공유재산 양여 근거와 통합 공립대에 대한 국유재산 양여 근거도 명시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광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립대와 도립전문대 등을 중심으로 학생 미충원 문제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구책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국립대 간 통합, 사립대 간 통합, 국립대와 사립대 간 통합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국립대와 공립대 간 통합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법안 발의의 이유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글로컬대학 사업 예비지정에 선정된 안동대·경북도립대가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근래에 국립대와 도립대 통합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더 있기도 했다”라며 “국립대와 공립대 간 통합에 있어서 그간 법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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