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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운동 ‘시동’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 ‘시동’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8.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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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3 18:03:43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지난해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교육·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교련, 민교협,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교조 등 30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1백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법 재개정을 위한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상식을 초월한 전근대적 부패와 전횡으로 얼룩진 부패사학의 문제를 두고 교육발전과 깨끗한 사회건설은 있을 수 없다”며 “교육부문의 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해 부패사학을 척결하고 근본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지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소위 자율성을 명분으로 사학이 사적 소유재산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학운영의 근거법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운동 본부는 개정할 사립학교법의 내용으로 학교운영구조의 민주화를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 △학부모, 교직원, 학생단체 법적 기구화 △교직원 임용제도의 공개화와 부패방지 방안을 제도화 하기 위해 △사학 설립인가 기준 강화 △부패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분쟁발생시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국민운동본부는 법 개정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 10월 초까지 지역본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정·관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5일에는 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된 박정원 사교련 부회장(상지대 경제학과)은 “지난해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이후 올해만 전국의 60여개 학교가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부패 사학의 척결은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재개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도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에 관한 정책연구를 마무리한 교육부는 내달 초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안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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