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3:35 (토)
연대 대학원생 71.8% 초과근무, 이공계는 ‘과중한 근로’ 지적
연대 대학원생 71.8% 초과근무, 이공계는 ‘과중한 근로’ 지적
  • 강일구
  • 승인 2023.06.15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연세대 대학원생 실태조사 발표
연세대 대학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권생활국은 ‘2022년 대학원생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사진=연세대

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과 인권, 노동권, 경제적 상황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는 조사가 발표됐다. 

연세대 대학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권생활국은 ‘2022년 대학원생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에 진행됐으며 연세대 일반대학원 전체 재학생 1만606명 중 6.7%에 해당하는 714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참여자 중 석사과정은 319명(44.68%), 석박사통합과정은 205명(28.71%), 박사과정은 190명(26.61%)이다. 

연세대 대학원생들은 연구와 학업의 방해 요인으로 과중한 근로(2.71점)를 주요하게 지목했다. 특히 이공계열(2.83점)과 생명의학계열(2.73점)에서 ‘과중한 근로’의 문제점을 지목한 비율이 높았다. 이어 연구와 학업 방해 요인으로 △기초자료 수집 비용 부담(2.43점) △연구 지원시설 미흡(2.39점) △동료연구자 소통 교류 부족(2.36점) △실험기구 부족(2.3점) △교수 지도 불만족(2.22점) 등이 꼽혔다. 연구와 학업의 개선 사항으로는 ‘연구 지원비 제공(실험비, 도서 구입비, 특강비 등)’이 57.98%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이어 △매끄러운 학사 행정 처리(41.18%) △연구 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40.48%)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 내 조교 근무 또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노동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대학원생 중 정해진 근무시간 외 추가 근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8.2%였으며, 71.8%는 짧든 길든 초과근무 경험을 갖고 있었다. ‘8시간 초과’라고 답한 비율은 19.6%였으며, ‘2시간 이하’로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은 18.7%, ‘4시간 이하’는 17.0%, 6시간 이하는 12.1%, 8시간 이하는 4.4%였다. 상경, 인문계열의 경우 추가 근무가 없다는 비율이 높았지만, 이공계열과 생명의학계열은 ‘8시간 초과’로 근무했다는 비율이 각각 28.65%, 24.18%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에 대해선 응답자 중 62.04%가 ‘인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없다’(443명)라고 답했다. 인권 침해를 간접 경험했다는 답변은 전체의 15.27%(109명)로,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 9.5%(68명)보다 많았다. ‘인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으며 타인의 사례도 목격한 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94명)였다. 특히, 인권 침해는 이공계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생명의학계열 등이 꼽혔다. 직간접적으로 인권 침해를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대응에 대해 조사했을 때, 79.7%는 ‘아무런 행위도 취하지 않음/못함’이라 답했다. 이어 11.81%는 ‘동료 및 선후배에게 연대 요청’, 7.01%는 ‘당사자에게 직접 시정 요구’한다고 했다. 반면, ‘연구실이나 학과 등 소속 집단에 시정을 요구’하거나(5.9%), ‘교내 인권 관련 기관에 신고’(4.06%) 하는 등 공식적·집단적 해결방안을 택한 답변은 적었다. 

복수 응답을 받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 경로에 대해서는 ‘부모 등 가족의 지원’이라 답한 대학원생은 54.08%로 가장 많았다. 미세한 차이로 ‘조교 및 연구인건비 등 교내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은 51.96%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교내 장학금(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 제외)’이라고 답한 대학원생은 전체의 28.43%였으며 ‘대출(학자금 대출 포함)’을 받아 해결한다는 대학원생은 21.99%였다. ‘교외 노동임금’이라고 답한 인원은 18.63%였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