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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 시, 등록금 전액 환불”
세명대,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 시, 등록금 전액 환불”
  • 신다인
  • 승인 2023.04.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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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현 총장, “대학은 ‘교육의 길’로 평가받고 선택돼야”
왼쪽부터 이승현 세명대학교 학생회장, 권동현 총장, 제정임 저널리즘 대학원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입학 후 교육이 불만족스러워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있다면, 해당 학기 등록금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명대(총장 권동현)가 대학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시행한다. 세명대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할 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는 정책이다. 세명대는 ‘교육 불만족’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퇴를 결정한 모든 학생에게 해당 학기 등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환불금액은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수하게 학생 본인이 등록한 해당 학기 등록금 기준이며, 해당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전까지 자퇴를 신청해야 한다.

팬데믹 시기 제대로 된 대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환급 정책은 있었으나, 입학 후 교육 불만족에 대해 등록금 100%를 환불하는 정책은 세명대가 국내 최초이다.

권동현 세명대 총장(43세)은 “등록금을 환불한다는, 대학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교육과 학습 환경에 관한 자신감, 학생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총장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받은 교육을 평가하고 당당히 요구할 권리도 있다”며 “세명대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그러한 권리보장을 향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권 총장은 지방대 위기를 언급하며 서울 집중화 현상도 지적했다. 수험생들이 대학마저 서울과의 거리로 결정한다며, 대학은 오직 ‘교육의 질’로 평가받고 선택돼야 한다고 이번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명대의 ‘등록금 책임환불제’라는 도전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대학의 본질인 ‘교육의 가치’를 회복하고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동현 세명대 총장과 김호현 부총장 등 교수진 5인이 참석했으며 한상익 홍보센터장이 사회를 맡았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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