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0 (일)
동향 : 총장 선출 앞둔 대학들 (1) 고려대
동향 : 총장 선출 앞둔 대학들 (1) 고려대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6.08.28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평 ‘학칙기구화’ 쟁점

오는 12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어윤대 고려대 총장 후임자 선출과 관련, 교수평의원회(이하 교평)의 학칙기구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총장선출을 관할하는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수위원 15인을 선정해야 하는 교평이 “교수평의원회를 학칙기구화하는 학칙개정안을 법인 이사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총추위 교수위원 선정 작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추위는 교수 15명을 포함, 교우회 5명, 법인 4명, 직원 3명, 학생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교수위원은 교평이 각 단과대학별 대표위원을 단기명식 비밀투표로 선출해 총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고려대 법인은 “교평 학칙기구화와 총장 선출 문제는 별개”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 교평 학칙기구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법인은 대학평의원회와 교평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평은 대학본부와 협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와는 중복되는 기능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교평 학칙을 개정한 다음 법인 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법인 이사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교평 관계자는 “두 기구의 중복 기능을 우려해 학칙 개정해 다시 상정했지만 법인 이사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는 지적도 없이 학칙 개정 승인 결정을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총장까지 결재한 학칙개정안을 법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보류시키고 있어 교수들의 불만이 크다”라고 전했다.
고려대 교평은 지난해 4월 1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교수협의회를 공식기구화 하는 학칙개정안은 어윤대 총장의 승인이 난 상태다. 학칙기구화 논의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김병관 前 재단 이사장의 제의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며, 어윤대 총장은 교협의 학칙기구화 추진을 공약 사항으로 제시해 미국 대학의 ‘대학의회’모형을 도입했다.

교평이 총추위 교수위원 선정을 거부함에 따라 고려대 총장 선출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고려대 법인은 지난 6월 19일 구성원 단체에 총추위 위원 선정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해 7월 4일까지 총추위 위원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려대는 어윤대 총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인 오는 11월 20일까지 차기 총장을 확정지어야 한다.

배종대 교평 의장(법학과)은 “법인이 교평의 학칙기구화 승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교평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 “오랜 기간 학칙기구화가 보류된 만큼, 총장 선출을 맞아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