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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學振, 명저번역지원제도 어떻게 바뀌나
[초점] 學振, 명저번역지원제도 어떻게 바뀌나
  • 이은혜 기자
  • 승인 2006.08.26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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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대상 學振이 정해 … 심사위원 실명제 도입할 듯

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 이하 학진)의 학술기반구축 사업인 명저번역지원제도의 개선안이 마련됐다.

김형찬 고려대(위원장, 한국철학), 김문식 단국대(한국사), 신정근 성균관대(중국철학), 안대회 명지대(국문학), 여건종 숙명여대(영문학), 이성형 이화여대(정치학),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과학사) 등으로 구성된 개선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첫 모임을 가진 이래 2개월간 다섯 번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8월 10일 개선안을 제출했다.

가장 큰 변화는 ‘명저번역지원위원회’(가칭, 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지난해 운영했던 PD, PM제도(1년 임기로 도서검토, 패널 및 심사후보자 선정, 조정)로는 지정도서 선정에서 번역출판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임위원(10명 내외)과 전문위원(8명 내외)을 두어 사업전반을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위원들의 역할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명저번역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별 연구자들이 학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도서를 올리고 이를 중심으로 지원과제 목록이 작성됐는데, 학계에서는 “명저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우선적으로 번역돼야 할 도서가 아닌 개별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주로 선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런 단점을 보완, 위원회는 각 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명저번역목록을 장기간에 걸쳐 작성해갈 예정이다. 특히 전문위원은 상임위원과는 달리, 매년 집중적으로 선정할 특정 전공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학회와 개인 연구자들의 신청목록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적절히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케 된다.

학회와 개인 추천도서 비율은 대략 60:40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진 실무자들은 전문위원을 두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표하며 상임위원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것을 제안하기도 해, 향후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또한 “심사가 철저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개선안이 마련됐다. 우선 심사위원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는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번역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심사위원도 공동으로 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령, 출판된 번역도서에 오역이 많을 경우 기존에는 역자만 비판을 받았으나, 개선안이 시행되면 심사위원도 비판을 비껴갈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 명백하므로, 심사료 인상도 고려 중이다. 나아가 개선위원회는 탈락되지는 않았더라도 번역이 충실하지 못할 경우, 보류판정을 내리고 검토위원회를 열어 검토과정을 거친 뒤 출판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번역의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번역자 선정도 엄격해진다. 사실 학계 일부에서는 학진 번역사업 선정결과를 두고 “번역자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문제가 이따금씩 제기됐었다. 이 경우 최상의 번역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이런 문제를 보완, 개선위원회는 ‘전공분야와의 관련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아 10점(1백점 기준)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출판사 문제 또한 중요 이슈로 다뤄졌다. 서양과 동양을 각각 한 출판사에서 담당하는 기존 제도는 유지하되 전문편집자를 둘 것이 요구되며, 다른 전문출판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출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이상 출판이 안될 경우 출판사에 배상금을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출판사들이 요구했던 출판지원료의 현실화(현재 1종당 4백50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출판사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고, 적절한 수준에서 인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연구자들은 중간, 최종 탈락된 명저들에 대해 “탈락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재공고가 되지 않는다”며 궁금해 했다.

이는 실무진이 그동안 번역자 재선정 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미 선정된 명저라면 번역될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후에는 탈락 결정 후 즉시 재선정 공고를 내도록 결정했다.

개선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은 현재 실무진에서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부분 개선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혜 기자 thirtee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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