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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 죽음 내몬 저작권 분쟁…“불공정 계약 바로잡자”
‘이우영’ 죽음 내몬 저작권 분쟁…“불공정 계약 바로잡자”
  • 조준태
  • 승인 2023.04.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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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우영 ‘검정고무신’ 작가·용인예술과학대 교수

“작가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다면 우리 만화·웹툰계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기자회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성토가 이어졌다. 이우영 작가는 저작권 분쟁·소송을 괴로워하다 생을 마감했다.

 

故 이우영 작가 생전 유튜브 동영상 캡처.

이번 기자회견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이자 용인예술과학대 웹툰만화과 교수였던 이우영(1972∼2023)의 죽음을 추모하고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열렸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우리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납치당한 기영이와 그의 친구들, 가족들을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가는 지난해 용인예술과학대 전임교수로 임용되면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 강의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 동료 교수들을 만나 묻고 공부하며 열의를 보였다. 특히 웹툰만화와 관련된 교수들을 일일이 찾아가 강의자료를 구하고 웹툰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회의의 핵심은 ‘불공정 계약’과 ‘창작자 보호’에 있다. 박광철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표준계약서를 문제 삼았다. 표준계약서의 연구 단계부터 창작자 단체가 배제됐으며, 관련된 사안이 모두 대외비로 묶여 이해당사자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직결되는 ‘공동제작자’ 부분도 언급했다. 표준계약서는 내용상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제작사가 쉽게 공동제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며, 이것이 이우영 작가를 고통에 빠트린 형설출판사와의 불공정 계약을 낳았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지금이라도 표준계약서의 제작 과정과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관계자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 협회장과 박 이사는 창작자 보호를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강화하는 입법 운동도 제안했다. 강욱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연구소장은 문화예술계 전체가 겪는 권익 침해 극복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문화예술 단체 간 ‘협의체’도 제안됐다. 만화뿐 아니라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자 단체가 연대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대책위에서는 일체의 권한을 유가족들에게 돌려주고,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이우영·이우진 작가에 대한 민사소송 2건을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조준태 기자 aim@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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